[태국]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의 식품첨가물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시행 공고(2023년 1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2022년 제안된 개정 초안을 반영한 식품첨가물 개정안 최종 시행 공고
2023년 12월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한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3)》을 최종 공고하고, 2023년 12월 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기존 규정 《태국 보건부 공지 No.418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2)》은 폐지되지만, 기존 규정을 준수한 식품도 2025년 12월 6일까지 판매될 수 있음
1. 배경 :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2022년 9월 기존 식품첨가물 규정(《태국 보건부 공지 No.418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2)》의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 초안은 2023년 10월 식품첨가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를 통과했으며, 태국 보건부 장관의 서명으로 2023년 12월 최종 개정 시행안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3)》이 관보에 공지됨. 본 기사에는 최종 개정 시행안에 반영된 주요 변경사항으로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의 변경된 식품첨가물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3. 주요 변경사항
(1) 지방 및 오일(총 6개 기준 변경)
(2)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변경 항목 4개 , 신규 항목 3개)
- 변경 항목
- 신규 항목
(3)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변경 항목 1개 , 신규 항목 1개)
- 변경 항목
- 신규 항목
4. 시행일 : 2023년 12월 7일부터 발효, 2025년 12월 7일부터 규제 적용
유지, 초콜릿, 잼류 제품 및 여러 품목의 사용 기준 변경, 규제 적용일 주의하여 수출 식품 준비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태국으로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제품을 약 1만 8천 달러,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약 243만 달러 규모를 수출함. 지방 및 오일 제품의 경우 2022년 식물성 유지가 약 10만 7천 달러, 동물성 유지가 약 9천 달러 규모가 수출됨, 따라서 태국으로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품목별 식품첨가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외에도 다양한 품목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개정안을 확인하여 규제 적용일(2025년 12월 7일) 이전까지 이를 준수한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Thailand Revises the Food Additives Standard, 2023.12.08
태국FDA, การบังคับใช้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การกำหนดหลักเกณฑ์ เงื่อนไข วิธีการใช้ และอัตราส่วนของวัตถุเจือปนอาหาร,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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