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0 07:52
원가 상승 피해액 430억…설비 수선·투자 못해
전통식품 산업 발전 저해…세계화에도 부정적
연장 땐 과세 의제해 계산하고 공제율 상향을
중소업체에 금융 지원·세제 혜택 정책 마련도
장류업계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 제품의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가세 면제에 따라 원료 구입, 설비 투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연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규모만 전체 매출의 6% 이상에 달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한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 중 하나로 단순가공식품(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대해 장류업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과세 품목 때 공제받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류업계 한 관계자는 “장류업계는 제품 생산과 산업발전을 위해 생산원료비, 시설투자비, 마케팅 광고비, 연구개발비 등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 정책에 따라 환급받아야할 세액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간장업계의 경우 원료가 되는 탈지대두가 아닌 가공식품 원료여서 피해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부가세 면세 정책은 한국전통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류 세계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류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K-푸드 인기에 발맞춰 새로운 연구 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진행 중에 있는데,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류산업은 장치산업 설비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설비관리가 산업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세 면세 정책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면 노후화된 설비 수선은 물론 새로운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류업계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 정책이 발표된 2022년도 7월 이후 생산되는 장류제품의 경우 과세품목 때 공제받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해 재료비, 경비 등에 합산돼 상승했으며, 유통점에서는 기존 단가(부가세 면세조치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률만 업체별로 약 6%~10% 정도)로의 공급 및 판매로 인해 장류제조업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유통업체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인하·판매함에 따라 그 이전에 납품됐던 제품까지 가격 인하 문제로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장류조합 한 관계자는 “면세조치에 따라 제품의 제조원가는 상승했으나 출하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제조원가 상승률로 인한 피해액이 약 431억48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면세 조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반제품(숙성물)에 대한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물가정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장류제품이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법령시행으로 막심한 손실을 감당하며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해온 장류 제조업체지만 이번 부가세 면세조항 기간 연장조치로 원가가 상승해 출하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류업계는 장류제품의 부가세 면세기간 연장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연장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을 적용해 특례조항으로 2022년 7월부터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장류제품에 대해 과세로 의제해 계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공제율(법인=2/102, 개인 및 중소기업=4/104)보다 상향해 제조원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상한율을 폐지하거나 현행(한도액 상한율 55%)보다 대폭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장류조합 한 관계자는 “정부는 세제지원의 방안이라며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한해 8/108→9/109로 확대, 장류업계는 해당되지 않음) 등으로 발표했으나 장류업계는 의제매입세액 등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제조원가만 상승했다. 지난 1년 6개월의 적용기간 동안 발생한 장류 중소업체의 피해에 대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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