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품에 쓰이지 못하는 상품명
▶ 주요내용
‧ 브랜드나 제품 이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평가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
‧ 울라마위원회(Dewan Ulama)가 인도네시아 울라마협회의 할랄청(LPPOM MUI)을 통해 할랄 인증서에서 메뉴나 브랜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 작성 조항을 규제함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할랄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메뉴나 브랜드를 소유한 사업자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LPPOM MUI 규정(SK46/Dir/LPPOM MUI/XII/14)을 통해 울라마 위원회는 제품명 및 제품 양식 작성에 대한 정책을 공지함
‧ 할랄 인증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루트비어, 럼 함유 아이스크림, 알코올 0% 맥주 등 상품명에 주류 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
‧ 구운 돼지고기, 튀긴 돼지고기, 베이컨, 햄버거, 핫도그 등 돼지와 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 선정적, 저속어 또는 외설적인 의미가 포함된 제품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 사탄 또는 귀신명이 포함된 제품
‧ 발렌타인 초콜릿, 크리스마스 비스킷, 공시파차이 국수 등 이단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 KH 마루프 아민 (KH Ma’ruf Amin) 부통령은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의무 인증을 완료하는 데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킴
‧ 마루프 부통령은 2023년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회 할랄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의무 인증을 강조함
▶ 시사점 및 전망
‧ LPPOM MUI 규정(SK46/Dir/LPPOM MUI/XII/14)을 통해 울라마 위원회는 제품명 및 제품 양식 작성에 대한 정책을 공지함
‧ 상품명에 주류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 돼지 또는 개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선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우, 사탄 또는 귀신명이 포함된 경우, 이단과 관련된 이름이 사용된 경우에 할랄 인증에 등록할 수 없음
‧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mpas.id(2023.10.18.)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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