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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으려면 ‘당알코올 10% 미만’ 사용해야

곡산 2026. 8. 17. 08:3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으려면 ‘당알코올 10% 미만’ 사용해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8.14 10:07

 

지금까지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
당알코올 함량 줄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적용

식약처,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이 강화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내용량의 10% 미만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당알코올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내용량의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을 포함하며, 당알코올은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이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