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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10% 미만 제한

곡산 2026. 8. 14. 13:56

어린이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 10% 미만 제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8.14 10:03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등 당알코올 함유량이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14일에 일부 개정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을 강화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