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의 최근 식품 안전 문제 및 현황
[지구촌리포트]
<요약>
- 대만 사과 농약 기준 개정은 과학적 안전 평가 결과임
- 대만 식용유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식품안전법 개정이 추진됨
- 대만 쌀국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중과태료 처분이 내려짐
대만 여론에서 정부가 '사과의 잔류농약 기준을 6배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과일 섭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21일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공고·수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은 합법 농약인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의 사과 내 잔류허용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이과류(梨果類)에 적용되던 0.5ppm 기준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여 실제 약제 사용 수요에 부합하는 3.0ppm의 개별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가 2022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한 신설 신청 및 농양의 작물잔류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전문가 그룹의 인체 식이섭취 노출 위험성 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후, 사과를 '이과류'에서 분리하여 포도, 자바 애플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리 방식에 맞춰 '개별 작물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제 현장 수요에 맞춘 잔류허용기준 3.0ppm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근거 없는 기준 완화가 아니며, 정상적인 과학적 절차에 따른 정밀 관리 조치이다.
| 비교 항목 | 펜프로파트린 (Fenpropathrin) | 피프로닐 (Fipronil) |
| 합법성 | 대만 내 정식 등록된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 농약 | 2017년부터 금지 농약으로 고시됨 (고독성) |
| 용도 | 주로 응애류 및 해충 방제에 사용 (포도, 왁스애플 등) | 페닐피라졸계 살충제로 독성이 강하며, 농작물 살포 금지 |
| 사과의 승인 현황 | 2022년 신청에 의거하여 개별 작물 기준 신설 | 사과용으로 승인된 적 없으며, 식품 내 검출 불허 |
| 변경 사항 | 유형별 기준(0.5ppm)에서 개별 기준(3.0ppm)으로 조정 | 금지 상태 유지, 완화 사항 없음 |
□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은 피레스 로이드계 살충제로, 대만에서 작물의 응애류 및 해충 방제를 위해 정식 등록·사용되는 합법 농약이다. 해당 성분은 농작물(포도, 자바 애플, 감귤류, 엽채류 등)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작물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다.
□ 피프로닐(Fipronil)은 페닐피라졸계 살충제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대만은 2016년부터 여러 작물에 대한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왔으며, 2017년 9월 6일 '4.95% 피프로닐 액상수화제'를 금지 농약으로 공식 고시하여 가공, 수입, 소분,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응하여, 현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금류 계란에 대해서만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TFDA는 대만에서 사과에 대한 피프로닐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대만 중련유지(Central Union Oil Corp.)는 타이산기업(Taisun), 푸쇼실업(Fwusow), 푸마오유지(Foomao)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주로 대두 가공 및 식용유 생산을 영위하고 있다. 2026년 4월, 중련유지가 생산한 대두유는 약 1,300톤 규모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푸마오유지에 약 588공톤, 푸쇼실업에 약 421공톤, 타이산기업에 약 291공톤이 각각 출하되었다. 해당 유제품은 이후 소분, 혼합 또는 기타 식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중련유지의 공급망 내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6월 30일이 되어서야 TFDA에 통보했다. 중련유지는 자체 검사 결과 자사 생산 대두샐러드유 원료(총량 약 1,300공톤)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조피렌(BaP) 농도가 8.1 μg/kg으로 검출되었다고 TFDA에 통보하였다. 이는 대만 식품 내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2.0 μg/kg을 대폭 초과한 수치이다.
문제가 된 벤조피렌은 발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그 생성은 제조 공정상의 고온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조 및 가열 착유 공정에서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벤조피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냉압착 방식의 착유라 할지라도 벤조피렌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 공정 내에 고온 가열이나 로스팅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조피렌은 환경오염 물질이기도 하여 공장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의 련징녹색과학기술유한공사(Clean Green Tech Corp.)는 2026년 7월 21일 자사에서 제조한 '련징 동백유(苦茶油)'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9 μg/kg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함을 자진 통보하였다. 신베이시 위생국 조사 결과, 련징 측이 이번에 생산한 동백유는 총 5,024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풍여(永豐餘)회사 GREEN & SAFE는 2026년 7월 29일 자진 통보를 통해, 7월 1일부터 출하 및 판매된 '현지 금화 소과 동백유'의 자체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2.9 μg/kg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알렸다. 타이베이시 위생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문제 제조번호 생산량은 총 924병으로, 잔여 500병 및 제조번호 불분명 제품 84병은 전량 회수 조치되었다.
중련유지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원인과 관련하여, TFDA는 7월 27일 제3자 독립 조사단의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사단의 현장 실사, 자료 검토 및 종합 분석 결과, 본 사건은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위험 원료 관리, 공정 관리 및 검사·모니터링 등 다수의 관리 미비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고위험 원료에 대한 공정 및 검사·모니터링 관리 연계 필요
기존 검사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산 수입 대두로 제조된 대두유는 미국산 수입 대두로 제조된 대두유에 비해 벤조피렌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적 시기별 원료 품질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매년 4월 이후 브라질산 대두를 대량 수입하는데, 현지의 고습한 기후 특성상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훈증 및 고온 건조를 거쳐야 하며, 건조 조절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열손상 탄 콩'이 발생하기 매우 쉽다.
원료 위험은 공정 제어 및 검사·모니터링을 통해 공동 관리되어야 하나, 해당 업체는 고위험 원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거나 검사 빈도를 늘리지 않았으며, 공정 제어 및 검사·모니터링 등 위험 관리 조치를 연계하지 않아 벤조피렌 초과 위험을 높였다.
□ 공정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 시 개선 메커니즘 미이행
현재 공정 설비에서 벤조피렌 생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공정 매개변수가 품질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인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 조정 전략 또한 수립하지 않았다.
□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및 위험 관리·통제 메커니즘 미이행
업체는 벤조피렌 관련 화학적 위해 요소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내에서 완전하게 식별·평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위험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원료 및 제품의 검사 빈도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벤조피렌 초과 위험을 증대시켰다.

중련유지의 식용유 시장 점유율은 대만 전체 시장의 35%에 달한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하류 업체들은 대체 식용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가오는 8월에는 중원절(中元節)과 추석 등 성수기가 잇따라 있어 식품 공장들의 대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식용유 공장의 증산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향후 해외에서 대두 원유를 수입하여 대만 내에서 정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가동할 예정이다.
외식 인구의 증가, 배달 서비스의 보급, 이커머스의 급성장 등으로 식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만 행정원은 2026년 7월 23일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안이 입법원(국회)으로 이송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6월 개정·공포 이후 7년여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개정이다.
| 대만 식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 진행 진도 | |
| 날짜 | 진도 |
| 2026년 6월 30일 | 주무관청, 중련유지로부터 통보 접수 |
| 2026년 7월 1일 | 위생복지부, 타이중시 정부와 합동 점검 실시 및 조업 중단·판매 중지 명령 |
| 2026년 7월 20일 | 행정원, 법 개정 5대 방향 및 10대 핵심 내용 발표 |
| 2026년 7월 21일 | 정무위원 (진시중 陳時中), 관련 부처 및 6대 직할시 소환하여 개정안 심사 |
| 2026년 7월 23일 | 행정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및 입법원(국회) 이송 |
| 입법원 절차위원회, 안건 상정 및 소관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및 여야 협의 → 3독(최종) 통과 및 대통령 공포 | |
TFDA는 2026년에도 식용유지 점검 프로젝트를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응하여 추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만 생산 유지(동백유 포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착수하고, 이와 동시에 2026년도 식용유지 제조업 점검 전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만 신주시(新竹市) 위생국은 5월 말 타이난시 정부 위생국으로부터, 신주시 밍하오기업사가 생산한 '농경패 탁수 취분(農耕牌濁水炊粉)'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표본 조사 결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쌀국수(미분·취분) 4개 제품, 총 7개 제조번호 제품 전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 이 중 한 신주 취분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최고 16.9ppm에 달했다. (취분과 성상이 유사한 밀가루의 폼알데하이드 자연 배경농도는 약 0.9~6.8ppm 수준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판매 중지 및 제조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폼알데하이드는 공업용 화학물질로, 쌀국수(미분·취분)의 제조 공정 및 원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4일 재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4개 제품 모두 여전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중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시사점
대만 내 잇따른 사고로 소비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식용유 벤조피렌 초과 및 미분 폼알데하이드 검출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해외 식품에 대한 대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만 시장 진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유해물질 관리와 공정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시장 틈새를 공략하는 한편, 대만 정부의 7년 만의 「식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과 강화되는 수입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518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31597
https://www.foodnext.net/news/newsfalse/paper/6091182221
https://www.fda.gov.tw/TC/site13712.aspx
https://www.foodnext.net/news/newssafe/paper/6611185669
https://www.foodnext.net/news/newsnow/paper/6091186726
https://www.businessweekly.com.tw/focus/blog/3022046
https://news.pts.org.tw/article/818913
https://today.line.me/tw/v3/article/LXyBqy0
문의 : 홍콩지사 강이(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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