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8월 규정/제도 모니터링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홍콩 1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8.12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1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국가 | 지역 | 내용 | 비고 (시장 유통량) |
| 미국 | Cache County, Delaware County, Canyon Coun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11,940톤 가금류 알 : 3.53백만 *2026년 3월까지 수입량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홍콩 한국산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중지 조치 해제
| 지역 | 해제 효력 발생날 |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진천군·옥천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 및 충주시, 경기도 화성시·안성시·평택시 및 포천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장수군·김제시 및 익산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보령시·예산군·아산시 및 논산시, 전라남도 곡성군·영암군·나주시·구례군 및 무안군,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거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북도 성주군 및 봉화군 | 2026년 7월 8일 |
|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강진군 및 경기도 파주시 | 2026년 7월 20일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유전자변형 대장균(Escherichia coli) K-12 DH1 MDO MAP1001d 균주 발효를 통해 생산된 식품 원료인 2'-푸코실락토오스(2'-fucosyllactose) 및 디푸코실락토스(Difucosyllactose) 혼합물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 제정 및 즉시 시행 (TFDA, 2026.06.24.)
-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개정 근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호
- 개정 내용:
• 본 규정에서 정하는 '2'-푸코실락토오스 및 디푸코실락토스 혼합물' 원료는 유전자변형 대장균(Escherichia coli) K-12 DH1 MDO MAP1001d 균주를 발효시킨 후, 얻어진 배양액을 한외여과(Ultrafiltration) 및 투석을 거쳐 발효 균주와 바이오매스(biomass)를 제거하고, 이 여과액을 다시 농축, 이온 제거, 탈색, 건조 및 기타 정제 단계를 거쳐 제조된 것으로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그 전이유전자 조각을 일절 포함하지 않는 2'-후코실락토오스 및 디후코실락토스 혼합물
• 앞서 제조된 2'-푸코실락토오스 및 디푸코실락토스 혼합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아래 2'-푸코실락토오스 및 디푸코실락토스 혼합물 규격표에 명시된 규격에 부합해야 함
(2) 영아용 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식, 그리고 7세 이하 어린이 전용 분유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사용 범위를 제한함
(3) 사용량 제한(즉석 섭취 상태 또는 라벨 지침에 따라 조제한 상태를 계산 기준으로 함)
3-1. 영아용 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식: 1.6g/L 이하
3-2. 7세 이하 어린이 전용 분유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1.2g/L 이하
(4)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됨" 또는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으나, 최종 제품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그전이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과 같은 생산 출처 정보를 표시해야 함. 단, 이를 재가공, 제조 또는 조제하여 만든 완제품 식품의 경우 해당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
| 2'-푸코실락토오스 및 디푸코실락토스 혼합물 규격표 | |
| 외관 : 백색 또는 회백색의 분말 또는 응집물(agglomerates) | |
| 순도 | |
| Sum of 2ʹ-Fucosyllactose, Difucosyllactose, D-Lactose, L-Fucose and 3-Fucosyllactose | 92.0% 이상 (건조중량 기준) |
| Sum of 2ʹ-Fucosyllactose and Difucosyllactose | 85.0% 이상 (건조중량 기준) |
| 2ʹ-Fucosyllactose | 75.0% 이상 (건조중량 기준) |
| Difucosyllactose | 5.0% 이상 (건조중량 기준) |
| D-Lactose | 10.0% 이하 |
| L-Fucose | 1.0% 이하 |
| 2ʹ-Fucosyl-D-lactulose | 2.0% 이하 |
| 기타 당류* 총합 Sum of other carbohydrates | 6.0% 이하 |
|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detection |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qPCR) 분석 결과 음성 |
| pH (20°C, 5% solution) | 4.0 ~ 6.0 |
| Moisture | 6.0% 이하 |
| Sulphated ash | 0.8% 이하 |
| Residual proteins | 0.01% 이하 |
| * 2'-푸코실-갈락토오스(2'-Fucosyl-galactose), 포도당(Glucose), 갈락토오스(Galactose), 만니톨(Mannitol), 소르비톨(Sorbitol), 갈락티톨(Galactitol), 트리헥소스(Trihexose), 알로락토오스(Allo-lactose)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는 탄수화물(Other structurally related carbohydrates) | |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579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홍콩 6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7.31/ 7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8.31 발표 예정)
- 2026년 6월, 약 7,2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9건의 위반사례 발생
| 위반 사유 | 건수 | 샘플 종류 |
| 농약 잔류량 초과 | 1건 | 토마토 1건 |
| 이산화황 검출 | 5건 | 쇠고기 4건, 쇠고기죽 1건 |
| 히스타민(Histamine) 검출 | 1건 | 포장 냉동 정어리 1건 |
| 금속성 카드뮴 함량 초과 | 1건 | 수입 게 1건 |
| 대장균군 수치 초과 | 1건 | 아이스크림 1건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2,200건, 화학적 테스트 약 5,0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1,9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약 5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약 7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약 1,2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약 1,3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약 1,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대만 행정원, 원천 관리·제조공정 관리·이상 통보·품질 관리 및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TFDA, 2026.07.23.)
- 개정 기관: 행정원(行政院) 및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최근 발생한 식용유 사태는 현행 제도상 식품업체의 자율 검사, 실험실 관리, 식품안전 이상 통보 및 제3자 인증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에 따라 더욱 완벽한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향후 관련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점검 및 마련하여 식품안전 방어 체계를 보완할 예정
- 개정안은 ‘원천 관리 강화, 제조공정 관리 강화, 이상 통보 강화, 품질 관리 강화,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의 5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주요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중대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중앙주관기관이 ‘중앙식품안전사고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지방주관기관에 동원, 중앙보고 및 지휘본부 지시에 따른 대응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자원 통합 및 동원 효율성을 제고함 (개정조문 제2조의2)
(2) 지정 식품업자가 수립하는 식품안전모니터링계획을 중앙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신설함. 식품업자가 제품의 안전·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지연 보고 시 콰태료 상한을 대만달러 3,000만 원까지 인상함. 아울러 검사기관의 검사 정보 보고 의무를 신설함 (개정조문 제7조, 제47조)
(3) 2급 인증제도(제3자 검증)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현장 시료 채취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업자에게 시료 및 자율검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게이트키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함 (개정조문 제8조)
(4) 콰태료 부과 후 처분 대상자가 재산을 은닉·이전하거나 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담보 제공 없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신설조문 제49조의3)
(5) 판매중지, 예방적 회수 및 판매재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예방적 회수에 협조하고 해당 제품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업자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용도를 신설함 (개정조문 제56조의1)
(6) 온라인 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관리 의무 및 리스크 관리 책임을 명시함 (개정조문 제3조, 제43조의1,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8조의2, 제48조의3)
- 행정원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원에 이송되며, 모든 조문은 입법원(국회) 3독(최종) 의결 및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함
※ 출처 :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6b7bdc5b-20f4-401f-a3bf-a1a7eb71e1fc
□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홍콩 통관거부사례 (8월) [2026.08.01.~2026.08.12]
- 특이 사항 없음
◦ 대만 통관거부사례 (8월) [2026.08.01.~2026.08.12]
- 특이 사항 없음
문의 : 홍콩지사 강이(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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