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 초 업데이트 된 PPWR FAQ 제2판 주요 내용
[규정·제도]
| ■ 참고사항 ◦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DG ENV)은 2026년 8월 초, PPWR FAQ 제2판 공개 - 이번에 업데이트 된 FAQ는 PPWR에 대한 주요 질의를 정리한 참고자료 -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에 적용 - 단, 일부 내용은 별도 일정에 따라 시행 ◦ 제1판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은 FAQ 제2판 본문 내에 ‘NEW’ 또는 ‘UPDATE’로 표시 ◦ 아래 본문 내 페이지 번호(X쪽)는 FAQ 제2판 원문의 페이지 번호이므로 필요 시 참고 |
■ 주요 업데이트 내용
1.포장재의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 판단 기준 (9-10, 12, 41쪽)
□ 제조자(Manufacturer)
◦ 포장재에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제조자 = 자신의 상호 또는 상표로 해당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
- 기업의 상호와 다른 기업의 상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 포장재의 디자인과 사양을 결정하는 기업이 제조자가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따름
| 시나리오별 제조자 판단 | ||
| 구분 | A사 | B사 |
| 사례 | 고유 상호 및 브랜드로 제품 판매 | EU 유통업체 PB제품 제조 상호 : B사 브랜드 : EU 유통업체 브랜드 표시 |
| 제품포장 제조자 |
A사 | 포장재 디자인 및 사양을 결정한 주체에 따라 B사 또는 EU 유통업체 |
◦ 상호 및 상표가 없는 경우
- 맞춤형 포장재 : 제조자 = 해당 포장재를 설계, 주문한 기업
* 실제로 해당 포장재를 생산한 업체는 제조자에게 필요한 기술문서를 제공해야 함
- 일반 운송용 포장재 : 제조자 = 해당 포장재를 생산한 기업
| 시나리오별 제조자 판단 | ||
| 구분 | A사 | B사 |
| 사례 | 자사 제품 규격에 맞게 주문제작한 종이박스로 포장 | 포장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표준 규격 종이박스를 구매하여 포장 |
| 제품포장 제조자 |
A사 | 포장재 업체 (B사에 기술문서 제공해야 함) |
출처: aT 파리지사 자체 제작, FAQ 9~10쪽 41쪽 내용을 도식화
□ 생산자(Producer)
◦ 해당 포장재를 EU 회원국 시장에 처음 공급하여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확대책임) 제도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
◦ 판매용 포장재(sales packaging) : 제품을 포장하여 해당 EU 회원국 시장에 처음 공급하는 기업
- 제품 운송용이라도 제품과 함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판매용 포장재로 봄
◦ 운송용 포장재(transport packaging) : 제품을 담기 전 비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

출처 : PPWR FAQ 12쪽, 파리지사에서 번역
[참고] <EU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출처 :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 부속서 제1편 제2조
2. 제3국으로부터 포장재를 수입하는 EU 수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38~39쪽)
□ 2026.8.12.부터 EU 수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분 | EU 수입자가 확인할 사항 |
| PPWR 준수 확인 | 적합성 평가 완료 여부 적합성 선언서 작성 여부 |
| 포장재 표시 확인 | 포장 식별정보 및 제조자 정보 표시 여부 |
| 관련 서류 확인 | 관련 서류를 포장재와 함께 제공 여부 |
□ EU 수입자의 추가 의무 및 유의사항
◦EU 수입자는 포장재에 자신의 회사명과 주소를 표기
-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도 함께 표기
- 포장재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동반 문서에 표시 가능
- 상표가 없는 일반 포장재 (예: 포장용 종이박스)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3국 제조자·공급업체와 사전협의 필요
3.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 요건 (26-27쪽)
□ 적용 기준
◦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①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인지, ② PET 재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포장의 용도 및 플라스틱 종류에 따른 재생플라스틱 함량 요건>
| 구분 | 용도별 포장재 예시 | ① 내용물과 직접 접촉여부 |
② 포장재에 포함된 플라스틱 재질 | 2030년 최소 재생원료 비율 |
| A | 운송용 팔레트 래핑 | 아니오 | PET 이외 | 35% |
| B | 음료용 종이팩 (내면 플라스틱 코팅) |
예 | PET 이외 | 10% |
| C | 음료용 일회성 플라스틱 병 | 예 | PET | 30% |
□ 유리병의 플라스틱 마개·라벨 적용 여부
◦ 유리병의 라벨·마개 등 플라스틱 부분이 전체 포장중량의 5% 미만인 경우, 재생원료 함량 요건에서 제외 (26~27쪽)
| 포장 구성 | 적용 여부 |
| 유리(병 몸체) | 적용 대상 아님(비플라스틱) |
| 금속 마개 | 적용 대상 아님(비플라스틱) |
| 플라스틱 라벨 | 전체 중량 5% 미만 시 제외/ 5% 이상 시 적용 |
4. 표시요건 관련 사항
□ 식품법에 근거한 기존 요건으로 PPWR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40쪽)
◦ 식품 라벨의 기존 정보만으로는 PPWR 표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 확인 필요
| PPWR 요건 | 표기 내용 |
| 포장 식별정보 | - 포장재 고유번호, 배치번호, 일련번호 등 식별정보 * 적합성 선언서와 연계하여 이력추적 할 수 있도록 관리 |
| 포장 제조자 정보 | 포장 제조자의 업체명·등록상호(또는 등록상표) 및 주소 * 가능한 경우 이메일 표기 |
◦ 제조자 정보는 QR코드로도 제공 가능
◦ 제조자 정보를 개별제품에 직접 표기 어려운 경우 → 묶음포장이나 설명서 등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다른 포장재에도 표기 가능
□ 병·마개·라벨의 적합성 평가 및 선언서 (52쪽)
◦ 병·마개·라벨 등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포장재
- 부품별 문서 작성 필요 없이, 포장 전체에 대한 하나의 문서로 작성
- 단, 적합성 선언서는 각 부품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모든 포장재·구성품에 대한 개별 식별정보 표시 의무 여부 (37쪽)
◦ 개별 포장재마다 식별번호를 표시할 필요 없이 배치번호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관련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로 이력추적 가능해야 함
□ 적합성 관련 업무의 위임과 문서 작성·보관 요건(37~38쪽, 55쪽)
◦ 책임 : 기술문서 작성과 PPWR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음
◦ 업무위임 : 적합성 평가, 적합성 선언서 작성은 시험기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 언어 : 적합성 선언서는 유통되는 EU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번역해야 함
◦ 보관기간 :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 포장 10년
5. 2026년 8월 12일 전후 생산 포장재에 대한 유통조건 (36~37쪽)
| 생산 | 2026.8.12 이전 | 2026.8.12 이후 | |
| 출시 | 미출시 | 출시 | |
| 조건 | - 별도조치 불필요 - 필요시, 식별정보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문서로 제공 |
-PPWR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계속 유통 가능 |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포장재에 직접 표시 -직접 표시가 어려우면 동봉 문서 등에 기재 가능 |
◦ 기존 포장재에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전 공급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ugust 2026. (전체 68쪽)
* PPWR FAQ 제2판 다운로드 :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ad14cb8f-8d4f-11f1-9262-01aa75ed71a1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jihye301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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