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 20일부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BPA 사용 금지
[규정,제도]
■ 관련 규정 개관
◦ 비스페놀 A(Bisphenol A, 이하 BPA)는 식품용기, 재사용 음료병 및 금속 캔 내부 코팅 등 다양한 식품접촉재에 사용되어 왔다. BPA는 식품접촉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식품접촉재 안전관리와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을 채택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식품접촉재 제조에 BPA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 2026년 7월 20일부터는 BPA를 사용한 일반적인 식품접촉 최종제품은 EU 시장에 신규로 출시할 수 없으며, 해당 시점 이후에는 규정 (EU) 2024/3190의 BPA 사용금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 2026년 7월 20일 유예기간 종료
EU는 기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돼 온 제품이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품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별 유예기간>
◦ 일반적인 일회성 식품접촉제품 (Single-use final food contact articles)
예: BPA계 코팅을 사용해 제조된 일반 금속 캔 등
--> 2026년 7월 20일까지 EU 시장에 공급 가능
◦ 과일·채소 또는 수산제품 보존용 일부 일회성 제품
예: 과일 채소 및 수산물 통조림용 캔 금속뚜껑(단, 과일주스류는 제외*)
-->2028년 1월 20일까지 EU 시장에 공급 가능
* 「Council Directive 2001/112/EC」 부속서 I에 정의에 따름
◦ BPA계 바니시 또는 코팅제가 금속의 외부 표면에만 적용된 제품
예: 외부에만 BPA계 코팅이 적용된 캔 금속 병뚜껑
-->2028년 1월 20일까지 EU 시장에 공급 가능 (제11조)
◦ 일반적인 재사용 가능 식품접촉제품: 2026년 7월 20일까지 EU 시장에 공급 가능
일반적인 일회성 포장제품이 2026년 7월 20일 이후 EU 시장에 처음 공급되는 경우, 새로운 BPA 사용금지 요건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전 EU 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 적합성 선언 및 시험성적서 준비 필요
EU의 BPA 사용금지는 식품접촉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와 구성품에 폭넓게 적용된다.
규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접착제(adhesives) 및 고무재료(rubbers)
◦ 이온교환수지(ion-exchange resins) 및 플라스틱
◦ 인쇄잉크(printing inks) 및 실리콘(silicones)
◦ 바니시 및 코팅제(varnishes and coatings)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기업은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병뚜껑의 내부 코팅과 밀봉재, 복합필름의 접착층, 포장재의 인쇄잉크 등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포장구성품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1조)
식품과 접촉하기 전의 식품접촉재와 중간재는 소매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에서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를 동반해야 한다. 선언서에는 고유식별정보, 사용된 비스페놀 또는 그 유도체와 EU 규정 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제8조, 부속서 III)
한국에서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포장 및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를 화물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입사나 EU내 관리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포장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포장재 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서와 원료·구성정보, 필요한 시험자료를 확보·보관해야 한다.
다른 비스페놀 또는 그 유도체를 사용한 식품접촉재에도 잔류 BPA가 없어야 하며,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또는 인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된 비스페놀계 물질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제2항 (e)호, 제4조 및 제5조)
BPA의 잔류 또는 이행에 관한 불검출 여부는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검출한도(1 μg/kg) 이하의 시험방법으로 확인한다. 이는 1 μg/kg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포장재에 표시된 ‘BPA-free’ 문구만 믿기보다는 시험방법과 검출한도가 명시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조 제2항)
■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및 시사점
◦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전 캔·병뚜껑·플라스틱 용기·파우치뿐 아니라 코팅제, 접착제, 인쇄잉크, 고무·실리콘 부품 등 포장재 구성품 전반의 BPA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구성정보와 EU 규정 적합성 선언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BPA 잔류·이행 시험자료도 구비해야 한다. BPA 대체물질로 사용된 다른 비스페놀이나 그 유도체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만약 포장재 제조사에서 해당 정보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결과 및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수입사 및 EU내 관리당국의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
◦ 일반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6년 7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EU 시장에 최초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BPA 사용금지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재고가 있는 경우,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 당 규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관리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EU 권역 내로 들어옴을 의미하는 수입통관일과 해당 물량 고유 식별번호(배치번호 등) 등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이트: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24R3190-20260223
EU Commission Guidance - (EU) 2024/319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C_202506721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jihye301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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