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기농 마크 사용 조건에 관한 장관령 공포
이탈리아 비관세장벽 이슈


이탈리아 농림식품주권부(MASAF), 유기농 마크 사용 조건에 관한 장관령 공포
2026년 7월 1일, 이탈리아 농림식품주권부(MASAF)*는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의 사용 조건에 관한 장관령」**을 공포함. 본 장관령은 EU 영토 내 거점을 둔 유기농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유기농 마크의 자율 부착 자격과 사전 신고 및 30일 묵시적 승인 절차를 명확히 정립함. 또한 EU 유기농 로고와의 병행 표기 의무, 크기∙디자인 변형 금지 등 라벨링 기술 요건을 규정함. 이에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품 표시 전 신청·승인 절차와 세부 라벨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Ministero dell’Agricoltura, della Sovranità Alimentare e delle Foreste
** Decreto recante le condizioni e le modalità di attribuzione del Marchio Biologico Italiano
1. 도입 배경
기존 이탈리아 유기농 식품은 EU 공통 유기농 인증체계에 기반하여 EU 유기농 로고와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옴.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산 유기농 제품을 별도로 식별·홍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Marchio Biologico Italiano)’를 새로 도입하고, 이번 장관령을 통해 사용 대상과 표시기준 등을 구체화함. 해당 마크는 EU 유기농 로고와 병행하여 사업자가 부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마크로, 이탈리아산 유기농 제품의 식별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1)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 사용 자격
- 사업자 요건: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EU 규정(Reg. (EU) 2018/848)」 제3조
제13호에 따른 유기농 사업자로서, EU 영토 내에 법적 소재지 및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자
- 적용 제품 요건: EU 규정 2018/848 제32조 제2항에 의거, ‘Agricoltura Italia’(이탈리아 농업) 또는
‘Acquacoltura Italia’(이탈리아 양식업) 원산지 표기 요건을 충족하는 유기농 제품
(2) 마크 신청 및 승인 절차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① 온라인 사전 신고
- 국가농업정보시스템(SIAN, Sistema Informativo Agricolo Nazionale) 내 유기농정보시스템(SIB, Sistema
Informativo Biologico)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서 제출
- 제출 정보 및 첨부 서류
• 사업자 식별번호를 비롯한 사업자 기본정보
• 마크 부착 대상 제품의 상세 목록
• 관할 인증기관에 유기농 요건 준수 및 마크 사용 의사를 통지했음을 입증하는 자가선언서
• 법령 규정 준수 및 제품 목록 변경 시 즉시 통보 약정서
② 서류 검토 및 검증
- 농림식품주권부(MASAF)에서 신고서 및 자격 요건 검토
- 유기농 사업자 명부 등재 여부 및 유기농 인증서 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 적합성 검증
③ 승인 및 마크 사용 (묵시적 승인제)
-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MASAF의 거부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승인 완료 후 제품에 마크 부착 및 사용 가능
(3) 라벨링 규칙 및 금지 규정

※ 마크 사용 요건 위반 시 관련 법령(Decreto Legislativo n. 148/2023)에 따른 행정 처분 적용
(4) 마크 디자인 및 기술 규격
- 이탈리아 국기의 녹색·흰색·적색을 형상화한 잎 모양의 심벌과 ‘Bio LOGICO ITALIANO’ 문구로 구성
- 규정된 기술 사양 외 임의로 색상, 서체 등 변경 불가
- (적용 예외) EU 유기농 로고 축소 적용 소형 포장에 한해 높이 5.5mm까지 축소 허용, 어두운 배경 시
흑백∙네거티브 버전 허용, 원색 배경 시 외곽 테두리 선 적용


3. 시사점
-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는 이탈리아산 유기농 제품의 식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한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유기농 식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지 시장 내 이탈리아산 제품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산 유기농 식품 수출기업은 현지 소비자의 원산지·유기농 인증 선호 변화와 경쟁제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탈리아 내 생산·가공 또는 현지 사업자와의 공동 개발 제품은 원료 원산지, 생산 주체 등 요건에
따라 마크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에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4. 시행일
- 2026년 7월 2일
출처
이탈리아 농림식품주권부, 「이탈리아 유기농 마크의 사용 조건에 관한 장관령」, 2026.07.01
EUR-Lex,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EU 규정(Reg. (EU) 2018/848)」,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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