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수출 표시·광고 리스크 ③] 일본어 스티커 한 장이 식품 회수를 부른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8.14 15:35
원료규격서는 맞았는데 판매제품에서 알레르겐이 사라지는 과정
‘미니 약과’ 등 일본어 알레르겐 표시 누락으로 회수 사례
제품 번호·배합·라벨 버전 연결 끊기면 잘못된 제품 판매
알레르겐 원료, 하위 소재까지 확인 후 미사용 판정해야
의무표시 대상 우유·새우·캐슈넛·밀·달걀·땅콩 등 9개 품목
라인 공유로 교차 접촉 땐 ‘혼입 가능성 주의문구’ 고려해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24]
판매를 시작한 뒤 “일본어 표시가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 공장에서 출고한 제품에는 한국어 원재료 표와 알레르겐 표시가 있다. 일본 수입자는 통관 후 일본어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고, 승인된 스티커 파일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시작된 뒤 일부 제품에 스티커가 없거나, 구버전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때 문제는 “번역 파일이 존재했는가”가 아니다. 일본 소비자가 구입한 개별 제품에 적법한 일본어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가다.
소비자청 리콜 정보사이트 관리번호 00000033826에는 2025년 4월 24일 시작된 실제 회수사례가 공표돼 있다. 대상은 브리지 더 스타일(Bridge The Style)이 취급한 ‘유후와후와 초콜릿 마시멜로’, ‘오징어게임 달고나 미니 약과’, ‘오레오 마일드 스위트’ 3종이다. 공표된 회수 이유는 일본어 표시 및 알레르겐 표시 누락이었다.
공식자료는 어떤 알레르겐이 누락됐는지, 라벨이 아예 없었는지 일부 항목만 빠졌는지까지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원료나 작업자의 실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해외 포장에 한국어·영어 정보가 있거나 승인된 번역 파일이 별도로 존재해도, 판매제품에 일본어 알레르겐 표시가 없으면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회수는 번역 단계보다 ‘정보의 인계’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
표시원고가 만들어져 판매제품에 붙기까지는 여러 자료와 주체를 거친다.
| 단계 | 실제로 움직이는 정보 | 여기서 발생하는 대표 오류 |
| 한국 원료공급자 | 복합 원재료·첨가물·알레르겐 규격서 | 하위원료 또는 교차접촉 정보 누락 |
| 한국 제조사 | 최종 배합표·공정·알레르겐 매트릭스 | 시제품 배합과 양산 배합 불일치 |
| 일본 수입자·검토자 | 일본어 표시원고와 승인번호 | 구버전 원고 승인, 경과조치 오판 |
| 라벨 인쇄·부착업체 | SKU별 스티커와 부착 수량 | 유사 SKU 라벨 혼입·미부착 |
| 창고·판매 채널 | 실제 판매재고·상품페이지 | 구재고와 신표시 제품 혼재 |
이 다섯 단계 중 한 곳에서 제품번호·배합 버전·라벨 버전의 연결이 끊기면, 정확한 원료규격서와 정확한 번역문이 있어도 잘못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 표시 적합성은 ‘문구가 맞다’와 ‘그 문구가 맞는 제품에 붙었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 SKU를 한 장의 알레르겐 매트릭스로 판정해야 한다
초콜릿 맛, 바닐라 맛, 말차 맛 과자 세 가지 제품을 같은 라인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겠다. 제품명만 보면 비슷하지만 알레르겐 출처는 다르다.
| 원료·공정 | 초콜릿 맛 | 바닐라 맛 | 말차 맛 | 표시 판단에 필요한 정보 |
| 밀가루 | 사용 | 사용 | 사용 | 의도 사용 |
| 유청 분말 | 충전물에 사용 | 향료 제제에 사용 | 미사용 | 복합 원재료·제제까지 확인 |
| 대두 레시틴 | 코팅에 사용 | 코팅에 사용 | 미사용 | 첨가물 유래 알레르겐 |
| 캐슈넛 페이스트 | 사용 | 미사용 | 미사용 | 2026년 의무표시 반영 |
| 피스타치오 | 미사용 | 미사용 | 토핑에 사용 | 권장 표시 대상 반영 |
| 땅콩 사용라인 | 공유 | 공유 | 공유 | 교차접촉 관리와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 검토 |
이 표에서 ‘미사용’은 규격서에 이름이 없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는다. 향료 제제·초콜릿 코팅·충전물 같은 하위원료에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미사용으로 판정해야 한다. 생산라인 공유는 의도 사용과 다른 열에 놓고 세척검증·생산순서·잔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세 SKU를 하나의 일본어 라벨로 묶을 수 있는지도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 제품의 원재료와 알레르겐이 다르면 공통라벨에 모든 성분을 써두는 방식이 실제 제품과 맞지 않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 공통 외포장과 개별 내 포장의 표시범위도 판매단위·개별판매 여부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알레르겐 매트릭스에 반드시 붙어야 할 근거]
| 매트릭스 항목 | 근거문서 | 문서에서 확인할 것 |
| 의도 사용 | 최종 양산 배합표 | 시제품이 아닌 양산 버전·투입량 |
| 복합 원재료 | 공급사 전체 구성표 | 하위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 |
| 교차접촉 | 라인 배치도·세척검증·생산순서 | 단순히 ‘같은 공장’인지 실제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 |
| 변경 시점 | 공급사 변경통지·규격서 개정 이력 | 어느 생산로트부터 새 정보가 적용되는지 |
| 최종 표시 | 승인 라벨·부착 사진 | 매트릭스 결론이 실제 제품에 반영됐는지 |
매트릭스에 ‘우유 있음’이라고 표시돼도 어떤 원료와 어떤 문서에서 나온 결론인지 연결되지 않으면 원료 변경 때 갱신할 수 없다. 표시 문구와 근거문서 사이에 출처를 남겨야 한다.
복합 원재료 하나가 알레르겐 누락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겠다
다음은 특정 회수제품의 실제 배합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원료정보가 표시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사례다. 한국산 초콜릿 과자의 충전물에 유청 분말과 캐슈넛 페이스트가 들어 있고, 코팅원료에 대두 레시틴이 사용됐다고 가정한다.
○ 원료규격서 단계
· 충전물 : 설탕, 식물성유지, 유청 분말, 캐슈넛 페이스트
· 코팅원료 : 코코아 가공품, 대두 레시틴
· 제조라인 : 다른 견과류 사용 여부 별도 확인
○ 잘못된 일본어 초안
원재료명: 설탕, 식물성유지, 코코아 가공품 / 유화제, 향료(原材料名:砂糖、植物油脂、ココア加工品/乳化剤、香料)
이 초안은 충전물의 하위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유청 분말과 캐슈넛이 사라졌고, 대두 유래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재료 전개 생략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알레르겐 정보까지 함께 생략한 것이다.
○ 알레르겐 정보를 반영한 구조 예시
일부에 우유 성분·캐슈넛·대두를 포함함(一部に乳成分·カシューナッツ·大豆を含む)
실제 표시에서는 개별표시 또는 일괄표시 방식, 반복 생략, 대체표기·확대표기, 첨가물 유래 알레르겐을 제품별로 판정해야 한다. 위 문장은 형식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자사 제품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예시에서 우유 성분과 캐슈넛은 의무표시 대상이지만 대두(大豆)는 표시 권장 대상이다. 같은 괄호 안에 병기돼도 법적 지위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 단어를 아는가가 아니다. 유청 분말을 우유 성분으로, 레시틴의 기원을 대두로, 캐슈넛 페이스트를 의무표시 대상과 연결하는 원료 판정이 먼저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캐슈넛은 이미 의무표시 대상이다
2026년 4월 1일 식품표시기준 개정으로 캐슈넛이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추가됐다. 피스타치오는 표시를 권장하는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추가됐다.
현재 의무표시 대상은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의 9품목이고, 권장 표시 대상은 20품목이다. 캐슈넛에는 2년의 경과조치가 있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대상 가공식품 등에 종전 표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과조치를 ‘2028년에 라벨을 고치면 된다’라고 읽으면 실무에서 문제가 생긴다.
| 확인할 날짜 | 왜 필요한가 |
| 원료규격서 개정일 | 캐슈넛·피스타치오가 별도 항목으로 수집되는 시점 |
| 한국 생산일 | 어느 배합·포장재 버전으로 생산했는지 확인 |
| 일본 수입일 | 경과조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실 |
| 일본 판매예정일 | 신·구 표시 재고가 채널에서 혼재할 가능성 확인 |
2028년 3월 31일 직전에 한국에서 대량 생산해 그 이후 일본으로 수입할 계획이라면, 수입품의 경과조치 적용을 생산일 하나만으로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표시기준 개정부칙의 적용대상과 일본 수입일을 수입자와 확인하고, 장기 재고·해상운송·통관지연·반품 재고까지 계산해 신표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과조치는 재고를 세 그룹으로 나눠 적용한다
캐슈넛이 들어간 제품의 포장재를 2027년 말에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담당자는 ‘구포장’과 ‘신포장’ 두 종류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음 세 그룹을 구분해야 한다.
| 재고그룹 | 제품상태 | 실무판정 |
| 그룹 A | 2028년 3월 31일까지 일본에 수입된 구표시 제품 |
경과조치 적용 가능성을 개별 확인하고 유통재고 식별 |
| 그룹 B | 한국에서 이미 생산했지만 2028년 4월 1일 이후 일본 수입 예정 |
생산일만으로 구표시 사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개정부칙과 일본 수입일을 확인해 신표시 전환 검토 |
| 그룹 C | 신표시 포장재로 생산·수입 | 원료규격서·알레르겐 문구·PDP까지 신정보 일치 확인 |
여기에 반품 재고와 일본 창고의 재작업품이 별도 그룹으로 생길 수 있다. 구포장 위에 새 스티커를 덧붙일 때는 기존 문구가 가려지는지, 접착·박리 가능성은 없는지, 기한·로트 인쇄를 침범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라벨 전환일은 법 시행일 하나로 정하지 않는다. 원료규격서 확보일, 포장재 발주와 소진 기간, 한국 생산일, 선적일, 일본 수입일, 판매 채널 입고일을 역산해야 한다. 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 경과조치 종료 직전의 장기 재고가 가장 큰 위험이 된다.
‘같은 공장에서 제조’ 문구는 의도 사용을 대신하지 못한다
알레르겐 검토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원료와 의도하지 않은 혼입 가능성을 분리해야 한다.
캐슈넛을 배합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알레르겐 표시가 필요하다. “본 제품은 캐슈넛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제조합니다”와 같은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注意喚起表示)로 의도 사용을 대신할 수 없다.
반대로 배합에는 없지만 제조라인 공유로 교차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라인 공유 사실만으로 자동 기재하지 말고 세척검증·생산순서·잔류 가능성을 바탕으로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음 세 문장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
· 일부에 캐슈넛을 포함함(一部にカシューナッツを含む) - 의도적으로 사용된 알레르겐 표시
· 캐슈넛을 사용한 설비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カシューナッツを使用した設備で製造しています) - 실제 설비 공유와 혼입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주의 문구 예시
· 캐수넛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カシューナッツが含ま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단순한 가능성 표시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의도 사용 표시나 구체적인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를 대신할 수 없음
제품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주의 문구를 ‘안전하게 많이 써두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표시원고에는 원료·공정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써야 한다.
2025년도 회수 1,745건에서 봐야 할 숫자는 ‘80%’다
소비자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식품표시법에 따른 자진 회수 신고가 1,745건이었다고 공표했다. 이 가운데 등급 1(CLASS I)은 1,239건이었고, 실제 건강피해 보고가 있었던 건은 32건이었다.
회수 이유 중 알레르겐 975건(56%)과 기한표시 649건(37%)은 합계 93%였고, 발생 원인 중 라벨 오입력·입력 누락 713건(41%)과 라벨 부착 오류 672건(39%)은 합계 80%였다.
| 2025년도 공표지표 | 건수·비중 |
| 식품표시법상 자진 회수신고 | 1,745건 |
| 등급 1(CLASS I) | 1,239건 |
| 등급 1 중 실제 건강피해 보고 | 32건 |
| 알레르겐·기한표시 | 75건(56%) + 649건(37%) = 93% |
| 라벨 오입력·입력 누락 + 라벨 부착 오류 | 713건(41%) + 672건(39%) = 80% |
이 통계는 담당자가 법령을 몰라서만 회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승인된 표시와 실제 부착물이 다르거나, 변경된 원료정보가 라벨에 반영되지 않는 운영상의 단절이 사건을 만든다.
기한표시는 날짜를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기한의 성격을 정하는 일이다
회수이유에서 알레르겐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한표시다. 한국의 소비기한 숫자를 일본어 스티커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에서 상미기한과 소비기한 중 무엇을 표시할지, 어느 보존조건을 전제로 설정했는지, 개봉 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 확인사항 | 잘못된 처리 | 필요한 판단 |
| 기한의 종류 | 한국 ‘소비기한’을 무조건 소비기한으로 번역 |
일본 기준상 품질 저하와 안전성 관점에서 기한의 성격 판정 |
| 표시단위 | 연월일 순서를 임의 변경 | 표시형식과 기한 길이에 따른 연월 또는 연월일 표시 검토 |
| 보존조건 | 상온 시험자료인데 냉장으로 표시 | 기한시험 조건과 실제 보존방법 일치 |
| 인쇄 위치 | ‘별도 표기’만 기재 | 소비자가 실제 기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
| 재라벨링 | 새 스티커가 기존 기한을 가림 | 기한·로트 식별정보의 가독성과 추적성 유지 |
예를 들어 승인원고에는 “상미기한은 포장 하단에 기재(賞味期限は包装下部に記載)”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스티커가 하단의 잉크젯 날짜를 덮으면, 문구 자체는 맞아도 소비자는 기한을 확인할 수 없다. 유사한 두 SKU의 라벨을 바꿔 붙이면 알레르겐뿐 아니라 기한과 보존 방법도 동시에 틀릴 수 있다.
기한을 연장할 때도 포장재 재고 때문에 숫자만 바꾸면 안 된다. 새 기한설정 근거가 어느 배합·공정·포장재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구포장과 신포장의 생산로트를 구분해야 한다.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회사의 선택지가 달라진다
같은 알레르겐 누락이라도 발견 시점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
| 발견 시점 |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 |
| 한국 생산 전 | 원료정보 보완, 표시원고 수정, 포장재 변경 |
| 생산 후·선적 전 | 재라벨링, 출고보류, 재검수 |
| 일본 통관 후·판매 전 | 수입자 창고에서 전수확인·재부착, 판매 일정 조정 |
| 판매 후 | 판매중지, 유통재고 파악, 회수 필요성 및 신고 검토, 소비자 고지 |
표시 담당자가 ‘수입자가 스티커를 붙이니 우리 업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류를 가장 늦은 단계에서 발견하게 된다. 일본 측이 법상 표시책임자 또는 회수신고 주체가 되더라도 재라벨링·폐기·반품·거래중단 비용은 계약을 통해 한국 기업에 돌아올 수 있다.
판매 후 발견했다면 회수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판매된 뒤 알레르겐 누락을 발견하면 “전 제품 회수” 또는 “문제없음”을 즉시 단정하기보다 영향 범위를 자료로 특정해야 한다.
회수 검토범위 = 해당 배합 버전 × 해당 라벨 버전 × 생산로트 × 수입·판매 기간 × 판매 채널
예를 들어 캐슈넛이 추가된 배합 3.1판이 2027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됐지만, 일본어 라벨은 2028년 1월 10일에 바뀌었다면 그 사이 생산·수입된 로트를 우선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창고에서 구·신라벨이 혼재했거나 부착기록이 없다면 범위를 더 넓게 잡아야 한다.
| 확인자료 | 회수범위 판정에 쓰는 방법 |
| 원료 입고·투입기록 | 새 알레르겐 원료가 처음 사용된 생산로트 확인 |
| 라벨 출고·폐기·부착수량 | 구라벨과 신라벨 사용 기간 확인 |
| 완제품 로트·기한 | 일본 유통재고와 연결 |
| 수입신고·창고 입출고 | 어느 선적분이 어느 채널로 갔는지 확인 |
| 온라인 주문·도매 출고 | 소비자·거래처 통지대상 특정 |
식품표시법상 신고대상 자진 회수에 해당하는지, 건강위험 등급과 고지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일본 수입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제조사는 ‘일본 수입자가 알아서 할 일’로 미루지 말고 배합·로트·라벨의 경계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 승인 파일이 아니라 실제 판매제품이 기준이다
일본어 표시를 승인할 때는 PDF 문구만 보지 말고 다음 네 쌍을 대조해야 한다.
· 최종 양산 배합표 ↔ 원재료·첨가물 표시
· 원료별 알레르겐 정보 ↔ 개별·일괄 알레르겐 문구·
· 제품번호 생산로트 ↔ 승인된 라벨 버전
· 일본 판매제고 ↔ 실제 부착된 스티커와 경과조치 적용일
최종 판단은 완성된 표시원고만 보고 내릴 수 없다. 원료규격서·구버전 라벨·신버전 라벨·제품 사진·부착기록·판매제고를 함께 놓고 어느 로트가 판매 가능한지 판정해야 한다. 승인된 PDF가 존재해도 실제 제품에 다른 스티커가 붙었거나 아무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전달된 표시는 승인본과 다르다.
회수를 막는 핵심은 법정 알레르겐 목록을 외우는 데 있지 않다. 배합변경과 규격서 개정이 라벨 버전·생산로트·수입일·판매재고까지 이어지는 연결을 유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그 연결을 거꾸로 추적해 범위를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회차에서는 패키지 승인이 끝난 뒤 온라인 팀이 문구를 바꾸면서 생기는 위험을 다룬다.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문구, PDP의 강한 제목, 체험담, 전문가 이미지와 작은 상쇄표시가 결합했을 때 소비자청이 무엇을 ‘하나의 표시’로 판단하는지 실제 조치 명령 사례로 살펴보겠다.
Q. 일본어 스티커 승인 파일이 있으면 스티커 부착 전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도 되나?
A. 통관 후 부착하는 구조 자체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는 판매 시점에 적법한 일본어 표시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제품 코드와 수량에 부착하고, 미부착품을 어떻게 격리하며, 부착 완료를 어떤 사진·수량기록으로 확인할지까지 정해야 한다.
Q. 캐슈넛 표시는 2028년 3월 31일까지 고치지 않아도 되나?
A.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캐슈넛은 2026년 4월 1일부터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됐고,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대상 식품 등에 경과조치가 있다. 실제 적용판정에서는 생산일만이 아니라 일본 수입일, 구·신포장 재고, 판매예정일을 함께 봐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Q. 피스타치오도 캐슈넛과 같이 의무표시 대상인가?
A. 아니다. 2026년 4월 1일 개정에서 피스타치오(ピスタチオ)는 표시가 권장되는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特定原材料に準ずるもの)에 추가됐다. 의무와 권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원료규격서와 알레르겐 매트릭스에는 별도 항목으로 수집하고 표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Q. 캐슈넛을 실제로 넣었는데 ‘같은 공장에서 제조’ 문구만 쓰면 되나?
A. 안된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캐슈넛은 법정 알레르겐 표시로 연결해야 한다. ‘캐슈넛을 사용한 설비에서 제조’와 같은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는 실제 교차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는 문구일 뿐, 의도 사용된 원재료의 표시를 대신하지 못한다.
Q. 판매 후 알레르겐 누락을 발견하면 회수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A. 해당 배합 버전 × 해당 라벨 버전 × 생산로트 × 수입·판매 기간 × 판매 채널을 기본식으로 삼는다. 여기에 창고의 구·신라벨 혼재, 재작업품, 반품 재고, 온라인 주문·도매 출고기록을 더 해 실제 노출 범위를 특정한다. 부착기록이 없거나 로트 연결이 끊겼다면 안전을 위해 범위를 넓혀야 할 수 있다.
'일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재해 대국 일본의 최신 비상식 (0) | 2026.08.16 |
|---|---|
| 일본, “맛있게 매운” 우마카라 열풍…K-푸드 기회 (0) | 2026.08.14 |
| [일본] 성장하는 프로틴 시장, 일상 식품으로 대중화 (1) | 2026.08.14 |
| [일본] 원플레이트 냉동식품 인기 확대 (0) | 2026.08.13 |
| 마라, 우마카라… 일본을 뜨겁게 달구는 매운맛 열풍 (1)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