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식품 관리체계 개편 및 수입식품 관리절차 변경
[규정/제도]
1. 개요
▶ Decreto 697/2026 시행으로 식품 등록·감독 기능 SENASA로 통합...해외 인증 인정 범위 확대
| 구분 | 내용 |
| 규정명 | Decreto 697/2026 –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 |
| 공포·시행일 | 2026년 8월 3일 |
| 주요 기관 | 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 보건부 |
| 주요 내용 | 식품 등록・관리・감독 기능 통합, 수입식품 절차 개편, 해외 인증 인정 확대, 사후관리 방식 강화 |
출처: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345309/20260803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Decreto 697/2026」을 시행하고 국가 식품관리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국가식품연구소(INAL)가 담당하던 식품 등록·관리·감독 기능은 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으로 이관됐다.
보건부는 식품안전 정책과 아르헨티나 식품법전(Código Alimentario Argentino, CAA)의 기준 설정을 담당하며, SENASA는 제품·시설 등록, 수입관리, 현장검사 및 행정처분 등 운영·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에 발급된 시설 허가와 제품·포장재 등록은 별도의 재등록 없이 계속 유효하다.
2. 주요 변경사항
□ 식품 등록·관리·감독 기능의 SENASA 통합
▶ Decreto 697/2026에 따라 SENASA는 식품법전의 집행과 함께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식품 및 식품시설 등록
● 국산·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 제조·가공·보관·운송시설에 대한 위생감독
● 식품 원료, 첨가물, 성분 및 표시사항 관리
● 식품용 포장재와 식품 접촉물질의 평가·감독
● 수입식품 등록 및 수입허가
● 식품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수출에 필요한 위생·동물위생·식물위생 증명서 발급
보건부는 식품의 미생물·독성·위생 기준, 신규 식품 및 첨가물의 식품법전 편입, 영양표시와 경고표시 등 규정의 수립을 담당한다. 즉, 기준 제정은 보건부가, 등록과 현장집행은 SENASA가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 단일 등록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SENASA는 제품, 식품시설, 검사기관, 점검 결과, 허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통합 관리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Base Única de Datos)’를 운영한다.
보건부, SENASA, 주정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위생당국은 관련 정보를 매일 갱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식품 등록과 감독정보를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전국 식품등록 시스템은 시행령 공포 후 180일 이내에 SENASA가 정하는 전산체계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 식품법전 개정 처리기간 설정
보건부와 농축산 당국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식품법전 개정안은 공식 통보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돼야 한다.
이는 신규 식품, 첨가물, 원료 및 식품기술의 법전 편입에 걸리는 행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 해외 인증 인정 대상 확대
□ 2025년 시행된 Decreto 35/2025는 아르헨티나가 인정한 국가에서 제조되고 해당 국가의 위생당국이 인증한 식품과 포장재에 대해 간소화된 수입절차를 도입했다.
▶ Decreto 697/2026은 해당 인정 범위를 다음 품목으로 확대했다.
● 식품 및 음료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 식품 제조용 원료 및 성분
● 식품용 포장재와 식품 접촉물질
시행령은 부속서 III 국가가 발급한 인증을 보유한 제품뿐 아니라, Codex Alimentarius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식품법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속서 III 국가의 관할 위생당국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식품법전에 사전 편입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된 수입신고 절차만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부속서 III 국가에서 인증된 첨가물, 가공보조제 또는 원료가 아르헨티나 식품법전에 해당 식품군의 사용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발급국의 사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 식품법전에 명시된 금지사항과 최대사용량은 계속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허용된 첨가물이라도 아르헨티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됐거나 더 낮은 최대사용량이 설정돼 있다면 아르헨티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수입절차
□ 부속서 III 국가 제품
부속서 III 국가에서 제조되고 관할 위생당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de Importación)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제품명, 상표, 제조업체, 원산국, 제조 로트, 유통기한, 수입수량, 보관장소 및 스페인어 라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자유판매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공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간소화 대상이 아닌 제품은 수입허가(Autorización de Importación)를 받아야 하며, 제품에 따라 다음 등록이 요구될 수 있다.
● 국가시설등록(RNE)
● 국가식품등록(RNPA)
● 전면 영양 경고표시 신고
이 경우 SENASA는 제품 도착 후 위생·식품학적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와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5. 위험기반 사후관리 확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형태로 포장된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아르헨티나 시장 반입 이후 검사를 받는다. 이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사전검사에서 인증서 확인과 위험기반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 제품에 변질 또는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사람·동물·식물의 건강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변질이나 서류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실시된다. 구체적인 위생위험을 근거로 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진행된다.
6. 한국산 식품에 대한 적용
2025년 11월 기준으로 공개된 부속서 III 국가 목록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및 일부 남미 국가가 포함돼 있으나, 대한민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절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산 식품이 부속서 III 국가 제품에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ecreto 697/2026은 Codex Alimentarius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의 인증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수입신고 절차는 주로 부속서 III 국가의 인증과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나 위생증명서가 간소화 절차에서 인정되는지, 한국산 제품에 Codex 관련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SENASA의 후속 지침이나 제품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과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는 선적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수입통보 또는 수입허가 중 적용 절차
● 한국 발급 자유판매증명서의 인정 여부
● RNE 및 RNPA 등록 필요 여부
● 원료·첨가물의 금지 및 최대사용량 기준
● 스페인어 라벨과 전면 영양 경고표시
● 동물·식물 검역 및 추가 위생증명서 요건
7. 신선 농산물은 별도 검역요건
신선 농산물과 기타 식물성 검역제품에는 일반 식품 수입절차와 별도로 제품·원산국별 식물검역 요건이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SENASA의 수입식물검역허가(AFIDI)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관련해 공개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산 신선 아시아배(Pyrus pyrifolia)의 수입 작업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와 아르헨티나 SENASA 사이에 체결됐으며, 다음 조건을 규정한다.
●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 병해충 관리와 재배기간 중 검사
● 고유번호를 통한 이력추적
● 아르헨티나 수출용 화물의 분리
●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는 한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간소화 제도가 아니라, 특정 원산국과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별도의 식물검역 조건이다.
8. 시행 및 전환기간
Decreto 697/2026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됐으나, SENASA는 기존 INAL·ANMAT의 인력, 전산시스템 및 행정절차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식품 등록과 수입 관련 업무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접수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존 TAD와 SIFeGA의 안내사항에도 이전 기관명이 남아 있어, 실제 신청 전 SENASA의 최신 공지와 운영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시사점
이번 개편은 식품 등록·감독 기능을 SENASA로 통합하고, 해외 인증 인정 대상을 첨가물, 원료 및 포장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부 수입식품에 신고와 위험기반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돼 행정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현재 부속서 III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Codex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식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간소화 절차가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선적 전에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를 통해 증명서 인정 여부, RNE·RNPA, 성분·라벨링 및 검역요건을 SENASA에 확인해야 한다.
출처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345309/20260803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35-2025-408481/texto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anexo_iii_-_decreto_35_-_2025.pdf
https://www.argentina.gob.ar/anmat/regulados/alimentos/comex-inal/instructivos
문의 : 상파울루지사 곽동주(mic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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