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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O 표시 기준 손본다… 초가공식품 예외 축소 가능성

곡산 2026. 8. 12. 07:24

[미국] GMO 표시 기준 손본다… 초가공식품 예외 축소 가능성

[규정/제도]

 

미국에서 감자칩, 탄산음료 등 초가공식품의 GMO 표시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도로 정제된 옥수수유나 설탕 등을 사용한 식품을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온 미국 농무부(USDA)의 기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도로 정제된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기업이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USDA의 기존 방침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이 포장지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QR코드만으로 GMO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USDA는 2028년 전까지 '국가 생명공학식품 표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USDA는 규정 개정 시한을 2029년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생명공학식품 표시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식품기업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표시 규정이다. 동시에 이번 결정은 소비자단체와 식품 내 농약·첨가물 문제를 제기해온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 진영에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도로 정제된 식용유와 당류 등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원료는 초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소송을 주도한 소비자단체 'Center for Food Safety'(CFS)는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가공식품이 GMO 표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FS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는 GMO 식품 원료의 약 70%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체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약화되고, GMO 표시 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기존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식품기업이 포장지에 문구나 심벌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QR코드를 통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CFS는 QR코드 방식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CFS의 법률 책임자이자 이번 소송의 변호인인 조지 킴브렐은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USDA의 생명공학식품 표시를 포장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5년 항소심도 USDA가 고도로 정제된 식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오류”이며, QR코드만을 통한 정보 제공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생명공학 원료 기반 초가공식품에 반드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는 USDA가 유전자변형 성분의 검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정할 재량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생명공학식품은 주로 농약이나 제초제에 더 잘 견디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작물을 원료로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식품 공급망 내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MAHA 운동의 주요 의제로도 부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농약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USDA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GMO 표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식품 원료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킴브렐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환경 속 유해물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gmos-bioengineered-food-labeling-law-court-usda-rewrite-upfs/827249/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