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초가공식품 정의 발표 임박, 신호등형 전면 영양표시 도입 가능성 주목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초가공식품(UPF, Ultra-Processed Food)의 공식 정의 마련을 마무리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의가 확정될 경우 전면 영양성분 표시(Front-of-Pack Labeling), 제품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 규제 준수 일정 등 미국 식품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6월 열린 국제신선농산물협회(IFPA, International Fresh Produce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향후 몇 달 안에 초가공식품에 대한 공식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초가공식품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제 자체가 어려웠다"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 "초가공식품 정의를 개발해 현재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정의가 확정되면 미국 식품의 전면 영양성분 표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추진 중인 전면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포화지방(Saturated Fat), 나트륨(Sodium), 첨가당(Added Sugars)의 하루 권장섭취량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낮음(Low)', '보통(Medium)', '높음(High)'을 흑백 상자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FDA Proposes Requiring At-a-Glance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Front of Packaged Foods)
그러나 케네디 장관은 이러한 기존 방안보다 소비자가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형태의 신호등형(Traffic Light) 라벨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장을 볼 때 복잡한 영양정보를 모두 읽고 해석하기보다 한눈에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시를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정부가 신호등형 라벨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년간 수행해 온 연구 결과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문헌 검토, 소비자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조사, 동료 평가(Peer Review) 연구 등을 통해 흑백 상자와 '낮음', '보통', '높음' 표기 방식이 소비자의 이해도를 가장 높이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 채택될 경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된 기존 규칙안은 재검토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초가공식품 공식 정의가 확정되면 소비자가 초가공식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초가공식품 정의와 전면 영양표시 최종안은 미국 식품산업의 제품 개발, 표시기준,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초가공식의 공식 정의를 확정하면 식품업계는 새로운 표시 및 규제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신호등형 표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미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영국과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신호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당류(Sugars), 염분(Salt) 함량을 초록색(낮음), 노란색(보통), 빨간색(높음)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특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도 초가공식품의 새로운 정의와 함께 신호등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식품업계는 제품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뿐만 아니라 영양 및 건강 관련 표시(Claim) 기준 변화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관련 표시(Claim)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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