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용기·포장재에 국가기술규격 적합성 요구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6.07.24 10:41
목록 고시 발표…중간위험 품목 8개 제품군 지정
영유아용 특수 식품 4종, 시판 전 보건 당국 등록
한국, 식품과 접촉 소재 공급업체서 자료 확보해야
베트남 정부가 7월 1일부터 식품뿐 아니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재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했다. 현지 정부가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를 본격 적용하면서 한국 식품기업들도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의 국가기술규격(QCVN) 적합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등 수출 대응 범위가 공급망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지난 7월 1일 「중간위험 등급에 해당하며 보건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식품, 식품 용기 및 식품 포장재 목록을 공고하는 고시(27/2026/TT-BYT)」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025년 개정된 「제품·상품 품질법」과 정부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또한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기관과 관리방식을 차등 적용해 식품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부는 이번 고시에서 중간위험 품목으로 총 8개 제품군을 지정했다. 대상은 ①12개월 이하 영아용 조제식 ②12개월 이하 영아용 특수의료용 조제식 ③6~36개월 영유아용 후속조제식 ④6~36개월 영유아용 곡류 기반 이유식 ⑤플라스틱 식품 용기 및 식품 직접접촉 포장재 ⑥고무 식품 용기 및 식품 직접접촉 포장재 ⑦병입 음용수 ⑧식용 얼음이다.
관리방식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영유아용 특수식품(①~④)은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돼 시판 전에 반드시 보건당국의 제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병입 음용수, 식용 얼음(⑤~⑧)은 사업자가 안전기준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는 '자가공표(Self-declaration)'만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자가공표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련 국가기술규격(QCVN)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입증 책임은 강화된 것이다.
고시는 품목별 적용 국가기술규격도 명확히 제시했다. ①~④에 해당하는 영유아 특수식품은 QCVN 11-1(~4):2011/BYT, 플라스틱 식품 용기 및 식품접촉 포장재에는 QCVN 12-1:2011/BYT, 고무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는 QCVN 12-2:2011/BYT가 적용된다. 병입 음용수는 QCVN 6-1:2010/BYT, 식용 얼음은 QCVN 10:2011/BYT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보건부 관련 시행규칙과 재무부 HS코드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국 식품기업들은 제품뿐 아니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까지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품등록 대상과 자가공표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QCVN 기준을 확인한 뒤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적용 QCVN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관련 기술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제품 자체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포장재 관련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수입 절차나 제품 등록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별로 적용되는 QCVN과 적합성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규격과 인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는 이번 고시를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식품과 포장재를 함께 관리하는 '공급망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식품기업들도 완제품뿐 아니라 포장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적합성 입증자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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