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간위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 용기 및 포장재 목록 공개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보건부, 중간위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 용기 및 포장재 목록 공개
2026년 7월 1일,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중간위험 등급에 해당하며 보건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식품, 식품 용기 및 식품 포장재 목록을 공고하는 고시 제27/2026/TT-BYT호」를 발표함. 본 시행규칙은 보건부가 관리하는 중간위험 식품 및 식품접촉재의 대상 품목과 품목별 관리방식(제품등록 또는 자가공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험도 기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체화함
1. 발표 배경
2025년 개정된 베트남 「제품·상품 품질법(No. 78/2025/QH15)」은 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가 위험등급별 관리 대상과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품질법 시행령(No. 37/2026/NĐ-CP)을 제정하였으며, 본 시행규칙은 이에 근거하여 보건부가 관리하는 중간위험 식품 및 식품접촉재의 대상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됨
2. 주요 내용
(1) 중간위험 품목 지정
- ‘중간위험 수준의 식품, 식품 용기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목록’을 8개 제품군으로 지정
① 12개월 이하 영아용 조제식
② 12개월 이하 영아용 특수의료용 조제식
③ 6~36개월 영유아용 후속조제식
④ 6~36개월 영유아용 곡류 기반 이유식
⑤ 플라스틱 식품용기 및 식품 직접접촉 포장재
⑥ 고무 식품용기 및 식품 직접접촉 포장재
⑦ 병입 음용수
⑧ 식용 얼음
- 각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국가기술규격(QCVN)*을 지정하여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QCVN(Qual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은 제품의 안전·품질 등에 관한 의무적 기술기준을 규정한 법정 규격으로,
식품 및 식품접촉재는 품목별 QCVN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함
(2) 품목별 관리 방식
① 엄격 관리 품목(1~4번): 식품안전법 시행령(No. 15/2018/NĐ-CP) 제6조에 따라, 위해도가 높은
영유아 특수식품은 유통 전 반드시 당국에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함
* 제품공표 등록(Đăng ký bản công bố sản phẩm, Registration of Product Declaration):
「식품안전법 시행령 (No. 15/2018/NĐ-CP)」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로, 영유아용 조제식품 및 특수의료용 식품 등 지정 품목은
관할 성(省)·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국가관리기관(실무상 대부분 성 보건국(Sở Y tế), 호치민시는 식품안전청
(Sở An toàn thực phẩm))에 제품공표를 등록
② 자율 관리 품목(5~8번): 동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 기준 준수를 선언하는
'자가공표(Self-declaration)'만으로 시장 유통이 가능함
③ HS 코드 적용 기준: 모든 대상 제품의 HS 코드는 보건부 시행규칙 제15/2024/TT-BYT와 재무부 시행규칙
제31/2022/TT-BTC의 수출입 화물 목록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3) 기관별 역할 및 책임규정
① 보건부 식품안전국
- 본 시행령의 시행, 지도 및 점검을 조직함
- 보건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중·고위험 식품, 식품용기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 및 추가를 제안함
② 지방 인민위원회 (성/시 단위)
- 소관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본 시행령의 시행을 조직함
- 본 시행령 부록에 등재된 제품에 대해 법에 따라 전문 기관이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도록 지시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시행규칙은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에 따라 중간위험 품목과 적용 관리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한국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함
(1) 적용 대상 및 관리 유형 확인: 베트남 수출 제품이 이번 시행규칙의 중간위험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품등록 또는 자가공표 등 적용되는 관리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QCVN 기준 및 제출서류 준비: 대상 품목은 해당 베트남 국가기술규격(QCVN)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험성적서와 제품 규격서 등 제품등록 또는 자가공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함
(3) 관련 규정 및 HS 코드 모니터링: 자사 제품의 HS 코드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중간위험 품목 및
관련 규정의 추가·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출처
베트남 정부, 「중간위험 등급에 해당하며 보건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식품, 식품 용기 및 식품 포장재 목록을 공고하는 고시 제27/2026/TT-BYT호」 2026.07.01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스라엘] 수입식품 특별 선제검사 규제 지침 시행 (0) | 2026.07.20 |
|---|---|
| [UAE] 아부다비 KEZAD, GCC 최초 대형 할랄 이유식 퓌레 공장 착공 (0) | 2026.07.17 |
| [말레이시아]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어 소비재(FMCG) 시장 공략 (0) | 2026.07.17 |
| 인도 비알코올 음료 시장 동향 (1) | 2026.07.16 |
| [태국] 태국 초코릿 시장 현황 (0)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