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수입식품 특별 선제검사 규제 지침 시행
이스라엘 비관세장벽 이슈


이스라엘 보건부(MOH),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선제검사 규제 지침 시행
2026년 4월 30일, 이스라엘 보건부(MOH)는 「수입식품 특별 선제검사 규제 지침」을 발표함. 2026년 5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침은 신선 농산물, 견과류, 가공과일, 향신료 등 주요 수입식품에 대해 위험 기반 선제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대상 품목은 지정된 비율에 따른 무작위 검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통관 및 유통이 허가되므로, 수출 기업은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품목별 정밀 검사 항목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1. 도입 배경
이스라엘 보건부는 「공중보건보호(식품)법, 2015」에 의거하여 특정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선제검사 지침을 도입함. 이번 조치는 통상적인 수입검사 절차가 아닌, 공중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 선제검사 조치에 해당함. 대상 식품의 경우 샘플을 채취하고 원칙적으로 검사 적합 결과가 확인되어야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승인서(Release Certificate)가 발급됨
2. 주요 내용
(1) 기본 운영 원칙
① 통관 필수 조건
- 검사대상 품목은 이스라엘 검역소의 샘플링 검사 통과 후 통관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시장 유통 가능
② ‘정상 이력(Clear History)’ 정의 명시
- 동일 품목 기준, 최근 연속 3회 수입 건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상 이력’으로 인정
- 정상 이력 획득 시, 지정 품목의 샘플링 검사 빈도 완화 혜택 적용
③ 미생물 검사 운영 지침
- 살모넬라 검사는 기본 750g 대량 샘플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능 시 분할검사(25g씩 총 5개 샘플) 허용
- 신선 농산물의 살모넬라 검사는 실태 조사 목적이므로 통관 대기를 강제하지 않으나, 부적합 확정 시
해당 수입자의 후속 화물 전면 통관 불허
(2) 품목별 검사 항목 및 조건
① 신선 농산물

* '화물'은 개별 '수입 신고(통관) 건'을 의미하며, '화물의 ~%'는 전체 수입 신고 건수 중 해당 비율만큼 무작위로 수입
건을 선정하여 검사함을 의미함
** GC-M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및 LC-MS(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방법을
이용한 농약 잔류물 검사
***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② 곡물, 견과류 및 가공과일

③ 건조 허브 및 향신료

④ 기타 식품

3. 시사점
- 본 검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원료 단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출하 전 자체 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및 원료·로트별 이력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함
-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수입업체와 적용 품목·검사 빈도를 사전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 및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5월 3일 ~ 2026년 11월 3일
출처
이스라엘 보건부, 「수입식품 특별 선제검사 규제 지침」,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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