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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고

곡산 2026. 7. 16. 07:50

[호주]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고

 (규정/제도)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호주는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인 '호주 포장재 협약(Australian Packaging Covenant)'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표 달성이 부진함에 따라 2026년부터 강제성을 띤 법적 규제(Mandatory National Packaging Regulations)로 전환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

 

 규제 대상 : 호주 시장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제조·수입·유통업체) 중 연 매출 500만 호주달러(AUD) 이상인 기업이 대상

 

 핵심 의무 사항 : 대상 기업은 국가환경보호기준(NEPM)에 따라 자사 포장재의 재활용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호주 포장재협회(APCO)와의 관계 :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호주 포장재협회(APCO)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임. 호주 포장재협회(APCO) 가입 기업은 매년 포장재의 사용량, 재질,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포장 가이드라인(SPG)에 맞춘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함

 

 국가 포장 규격 및 호주재활용라벨(ARL : Australasian Recycling Label) : 호주 포장재협회(APCO)는 호주 내 유통 포장재의 100% 재사용·재활용·퇴비화 달성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호주 전용 재활용 마크인 ARL(Australasian Recycling Label) 부착을 의무화 및 독려하고 있음

 

 향후에는 환경 부담이 큰 재질에 더 높은 부담금을 매기는 에코 모듈레이션(Eco-modulated fees)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단일 재질(Mono-material) 포장재 전환이 시급해진 상황

 

 이 제도가 법적으로 최초 발효되는 '제도 시행일(Scheme Commencement Day)' 빠르면 2026 4분기(10~11월 경)로 예상

 

 해당 부처는 업계가 혼란 없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s)'를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2026년 말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미이행 기업을 처벌하기보다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장재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기업들은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최종 목표치 시한'을 감안해야 함

 

- 본 법안은 기존 호주의 '2025년 국가 포장재 목표'가 자율 참여로 인해 실패하자 이를 강제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 포장재 내 재생 원료 50% 이상 사용(호주산 30% 포함) 등의 강력한 기준을 무조건 달성해야 함

 

 

 남호주(SA)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및 퇴비화 인증 의무화

 

 호주는 연방 정부의 큰 틀 안에서 각 주(State)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일정과 세부 조항이 다름. 그중에서도 남호주(South Australia)주는 가장 선도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2026 3 1일 전면 의무화 : 기존에는 인증 마크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 주어졌으나, 2026 3 1일부터는 즉석식품 용기, 음료 컵, 뚜껑 등이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서 예외(Exemption)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호주 표준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명시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수입식품 포장재 보다는 현지 생산 1회 용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티로폼 용기 컵라면, 빨대 부착 음료 제품, 과일에 부착하는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1. 2026 3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예외 기준

 

   - 인증 및 표기 의무화 :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호주 표준(AS)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 용기여야 하며, 제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표기

    · 가정용 퇴비화 가능 (Home Compostable),

    · 산업용 퇴비화 가능 (Industrially Compostable)

    · 가정용 및 산업용 모두 가능

 

   - 표기 면제 대상 : 용량이 60mL 미만인 용기 및 지름이 70mm 미만인 뚜껑은 제품 자체에 표기하지 않아도 됨. , 기업이나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반드시 인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규제 대상 (사용 금지 항목)

 

   -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PET, PP, PE )으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일회용 냉음료용 투명/유색 플라스틱 컵

 

   - 종이, 판지, 대나무 등 어떤 재질이든 관계없이 호주 표준 인증(AS 4736:2006 또는 AS 5810:2010)을 받지 않은 방수 폴리머(플라스틱) 코팅(수성 코팅 포함)이 된 일회용 냉음료 컵

 

   - 음료 누수를 막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플러그나 마개(Stoppers)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절 허용되지 않음

 

  3. 규제 예외 대상 (계속 사용 가능한 항목)

 

   - 플라스틱 라이닝(코팅)이 전혀 없는 일회용 냉음료 컵용 뚜껑

 

   - 밀봉된 상태로 식품과 음료가 함께 담겨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 성찬용 포도주와 빵이 함께 밀봉된 컵 등)

 

   - 액체나 알약 형태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의무 표기 인증 마크 : 단순히 '생분해성' 또는 '친환경'이라는 모호한 문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품 개별 단위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인쇄 및 표기해야 함

 

   - 가정용 퇴비화 인증(Home Compostable) : 호주 표준 AS 5810 인증 마크

 

   - 산업용 시설 퇴비화 인증(Industrially Compostable) : 호주 표준 AS 4736 인증 마크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함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마킹해야 함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호주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규정 강화가 예고됨에 따라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까지 친환경성을 반영해 현지 요구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

 

  -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 단계를 최소화하고 생분해 가능 소재 또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면 호주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포장재 제조 측면에서도 가격 경쟁에서 저가의 외국 제품과 직접 겨루기보다는 고사양 및 기능성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효과적

 

 호주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통망을 가진 기업은 각 주(State)별로 플라스틱 규제 단계와 예외 조항 적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함

 

 호주에서 매출이 500만 호주달러 이상인 수입업체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법시행이 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해당 제도에 적용 될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업체들은 수입업체들과 논의를 통해 규정에 맞는 제품 포장재 준비 필요

 

 

* 출처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Packaging - No Time to Waste Bill 2026

- https://pakio.com.au/blogs/news/australia-2026-packaging-regulations-food-business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