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고
(규정/제도)
□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 호주는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인 '호주 포장재 협약(Australian Packaging Covenant)'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표 달성이 부진함에 따라 2026년부터 강제성을 띤 법적 규제(Mandatory National Packaging Regulations)로 전환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
◦ 규제 대상 : 호주 시장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제조·수입·유통업체) 중 연 매출 500만 호주달러(AUD) 이상인 기업이 대상
◦ 핵심 의무 사항 : 대상 기업은 국가환경보호기준(NEPM)에 따라 자사 포장재의 재활용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호주 포장재협회(APCO)와의 관계 :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호주 포장재협회(APCO)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임. 호주 포장재협회(APCO) 가입 기업은 매년 포장재의 사용량, 재질,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포장 가이드라인(SPG)에 맞춘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함
◦ 국가 포장 규격 및 호주재활용라벨(ARL : Australasian Recycling Label) : 호주 포장재협회(APCO)는 호주 내 유통 포장재의 100% 재사용·재활용·퇴비화 달성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호주 전용 재활용 마크인 ARL(Australasian Recycling Label) 부착을 의무화 및 독려하고 있음
◦ 향후에는 환경 부담이 큰 재질에 더 높은 부담금을 매기는 에코 모듈레이션(Eco-modulated fees)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단일 재질(Mono-material) 포장재 전환이 시급해진 상황
◦ 이 제도가 법적으로 최초 발효되는 '제도 시행일(Scheme Commencement Day)'은 빠르면 2026년 4분기(10월~11월 경)로 예상
◦ 해당 부처는 업계가 혼란 없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s)'를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2026년 말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미이행 기업을 처벌하기보다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장재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기업들은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최종 목표치 시한'을 감안해야 함
- 본 법안은 기존 호주의 '2025년 국가 포장재 목표'가 자율 참여로 인해 실패하자 이를 강제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 포장재 내 재생 원료 50% 이상 사용(호주산 30% 포함) 등의 강력한 기준을 무조건 달성해야 함
□ 남호주(SA)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및 퇴비화 인증 의무화
◦ 호주는 연방 정부의 큰 틀 안에서 각 주(State)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일정과 세부 조항이 다름. 그중에서도 남호주(South Australia)주는 가장 선도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2026년 3월 1일 전면 의무화 : 기존에는 인증 마크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이 주어졌으나, 2026년 3월 1일부터는 즉석식품 용기, 음료 컵, 뚜껑 등이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서 예외(Exemption)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호주 표준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명시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수입식품 포장재 보다는 현지 생산 1회 용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티로폼 용기 컵라면, 빨대 부착 음료 제품, 과일에 부착하는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1.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예외 기준
- 인증 및 표기 의무화 :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호주 표준(AS)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 용기여야 하며, 제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표기
· 가정용 퇴비화 가능 (Home Compostable),
· 산업용 퇴비화 가능 (Industrially Compostable)
· 가정용 및 산업용 모두 가능
- 표기 면제 대상 : 용량이 60mL 미만인 용기 및 지름이 70mm 미만인 뚜껑은 제품 자체에 표기하지 않아도 됨. 단, 기업이나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반드시 인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규제 대상 (사용 금지 항목)
-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PET, PP, PE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일회용 냉음료용 투명/유색 플라스틱 컵
- 종이, 판지, 대나무 등 어떤 재질이든 관계없이 호주 표준 인증(AS 4736:2006 또는 AS 5810:2010)을 받지 않은 방수 폴리머(플라스틱) 코팅(수성 코팅 포함)이 된 일회용 냉음료 컵
- 음료 누수를 막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플러그나 마개(Stoppers)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절 허용되지 않음
3. 규제 예외 대상 (계속 사용 가능한 항목)
- 플라스틱 라이닝(코팅)이 전혀 없는 일회용 냉음료 컵용 뚜껑
- 밀봉된 상태로 식품과 음료가 함께 담겨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예: 성찬용 포도주와 빵이 함께 밀봉된 컵 등)
- 액체나 알약 형태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 의무 표기 인증 마크 : 단순히 '생분해성' 또는 '친환경'이라는 모호한 문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품 개별 단위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인쇄 및 표기해야 함
- 가정용 퇴비화 인증(Home Compostable) : 호주 표준 AS 5810 인증 마크
- 산업용 시설 퇴비화 인증(Industrially Compostable) : 호주 표준 AS 4736 인증 마크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함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마킹해야 함

□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 호주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규정 강화가 예고됨에 따라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까지 친환경성을 반영해 현지 요구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
-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 단계를 최소화하고 생분해 가능 소재 또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면 호주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포장재 제조 측면에서도 가격 경쟁에서 저가의 외국 제품과 직접 겨루기보다는 고사양 및 기능성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효과적
◦ 호주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통망을 가진 기업은 각 주(State)별로 플라스틱 규제 단계와 예외 조항 적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함
◦ 호주에서 매출이 500만 호주달러 이상인 수입업체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법시행이 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해당 제도에 적용 될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업체들은 수입업체들과 논의를 통해 규정에 맞는 제품 포장재 준비 필요
* 출처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Packaging - No Time to Waste Bill 2026
- https://pakio.com.au/blogs/news/australia-2026-packaging-regulations-food-business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도 비알코올 음료 시장 동향 (1) | 2026.07.16 |
|---|---|
| [태국] 태국 초코릿 시장 현황 (0) | 2026.07.16 |
| [태국] RTD 고단백 음료의 급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 (0) | 2026.07.16 |
| [태국] 산업부, 식품 접촉 종이제품 의무표준 시행 1년 유예 (0) | 2026.07.16 |
|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차(茶) 시장 트렌드 (0)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