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 식품 접촉 종이제품 의무표준 시행 1년 유예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내각은 2026년 6월 16일 산업부가 제출한 「식품 접촉 종이제품 의무표준」 관련 부령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함. 이에 따라 기존 부령에 따라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식품 접촉 종이제품 의무표준(TIS 2948-2562)의 시행일을 2027년 6월 22일로 1년 연기하기로 함. 금번 개정은 시행시기만 변경한 것으로, 의무표준의 적용 대상 및 요구사항에는 변동이 없음.
◦ 기존 부령에 따라 식품 접촉 종이제품은 태국 산업표준(TIS 2948-2562)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및 종이판(식품용 종이 포장재 포함) 제품에 적용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및 종이판 제품을 대상으로 함.
② 태국 산업표준 준수 의무
· 식품 접촉 종이제품은 태국 산업표준(TIS 2948-256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제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함.
◦ 관련기관 요구사항 : 식품 접촉 종이제품은 태국 산업표준(TIS 2948-2562)을 준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은 해당 의무표준의 시행일만 2027년 6월 22일로 연기한 것으로 적용 대상 및 요구사항에는 변경이 없음.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해당 의무표준을 준수해야 함.
◦ 시사점 : 금번 조치는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1년 연기한 조치임. 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포장재 교체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제품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하였음.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포장재가 태국 의무표준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태국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및 향후 요구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는 추가로 확보된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향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금번 개정은 식품 접촉 종이제품 의무표준의 시행일만 기존 2026년 6월 22일에서 2027년 6월 22일로 변경한 것으로, 의무표준의 적용 대상 및 요구사항에는 변경이 없음. 향후 개정 부령이 최종 공포되면 변경된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최종 공포 여부 및 후속 고시 등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태국 정부(Thai Government) 및 태국 정부관보(Royal Gazette)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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