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량법 개정안 가결, 수요에 의한 생산과 민간비축제도 도입
일본의 쌀 수급 정책을 규정하는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식량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7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성립했다. 감반정책(減反政策: 쌀 생산량 감산 조정 정책)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온 '생산조정'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수요에 응한 생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아울러 민간 도매업자 등에게 일정 수량의 쌀을 상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비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2024~2025년 일본 내 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이른바 '레이와 쌀 소동'(令和の米騒動)을 계기로 추진된 제도 개혁으로 분석된다. 수급 예측 실패와 비축미 방출 지연이 사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 개정은 공급 과잉 억제와 비상시 신속 방출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ㅁ '생산조정' 삭제 - 감반정책의 법적 근거 변화
일본의 쌀 생산조정, 즉 감반정책은 1970년대에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가에 논의 휴경 또는 전작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수요에 응한 생산'을 촉진한다는 표현이 명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이시바(石破) 전 정권이 추진했던 증산 방침의 철회로 해석했으나, 일본 정부는 '수요에 응한 생산'이라는 문구를 수급 동향을 바탕으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부를 판단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ㅁ 민간비축 제도 신설 - 도매업자 상시 보유 의무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민간비축(民間備蓄)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 법안 제33조의3에서 "민간비축사업자는 기준보유량(基準保有量)의 미곡을 상시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미곡을 출하·판매하는 사업자 중 민간비축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적으로 일정 수량의 쌀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
수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유한 비축미를 방출하는 기존 방식에 민간 부문의 비축까지 제도화됨에 따라, 시장에 신속한 물량 공급이 가능한 체제가 정비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정부비축미 방출 후 실제 유통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민간 사업자가 일정량을 비축하게 됨으로써, 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비축미 매도 방식보다 신속한 시장 공급이 기대된다.
ㅁ 부대결의 - 수급 불균형 시 정부 시책 강구 요구
본회의 통과 전날인 6월 2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農林水産委員会)는 부대결의(付帯決議)를 채택했다.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은 이 부대결의가 수급균형책(需給均衡策)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부대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정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조문 개정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능동적 수급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향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ㅁ 자료출처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22109048.htm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8439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02JR0Q6A610C2000000/
https://www.okinawatimes.co.jp/articles/-/1851209
https://newsdig.tbs.co.jp/articles/-/2707296
https://www.maff.go.jp/j/press-conf/251219.html?utm_source=chatgpt.com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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