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상거래 소액 수입품 과세 개편 동향
일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EC)를 이용한 소액 수입품의 면세 제도, 이른바 '데미니미스(de minimis: 소액면세)'를 폐지·축소하고 있다.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역외에서 250유로 이하 저가 수입품에 대하여 품목 분류별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2028년 4월부터는 개인수입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한편, 1만 엔 이하 통신판매 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ㅁ 소액수입품 면세 제도 폐지의 계기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2026년 6월 23일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과세가격 합계액 1만 엔 이하 소액화물의 수입 건수는 2억 900만 건에 달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10년대 전반에 2,000만 건 미만이었던 수치가 10여 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셈이다. 산케이뉴스(産経ニュース)는 2024년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인 소액화물의 수입이 약 1억 7,000만 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허가건수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급증의 핵심 동인은 중국발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으로 분석된다.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으로 알려진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은 소액면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본에서의 판매를 급속히 확대된 것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소액수입 급증은 세관 부담을 증대시키며 국내 과세 사업자와의 경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EU 등 주요국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정비는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다.
ㅁ 2028년 과세가격 특례제도 폐지 및 소액 통신판매 거래 소비세 과세
일본은 2026년 3월 31일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関税定率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성립·공포하고, 소액수입 관련 제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는 통신판매업을 통해 국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과세 관련 개정이 가결되었다.
【과세가격 결정 특례 폐지】
1980년에 법제화되었던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가 2028년 4월 1일부로 폐지된다. 이 특례는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품 과세가격을 「해외소매가격×0.6」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원래는 해외여행자의 기념품 구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다. 그러나 EC의 보급 확산으로 적용 건수가 급증해 특례 적용 화물의 90% 이상이 소액화물이 됐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조건의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 폐지가 결정됐다.
【소액 통신판매 자산양도에 대한 소비세 과세 전환 및 플랫폼 과세 시행】
2028년 4월 1일부터 1만 엔 이하(세금 제외) 통신판매 자산 양도 거래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 양도로 취급되어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 자산 양도 중, 그 대가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수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자산 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 과세’도 같은 날 시행된다.
지정 대상 여부는 대상 거래 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도 개시 시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합계액에 4를 곱해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50억 엔을 초과하는지로 정한다. 아마존재팬·라쿠텐 등 대형 온라인몰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정된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자의 거래에는 플랫폼이 소비세 신고 및 납세를 담당하게 된다.
지정신고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이 필요하여 대규모 EC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기타 주요 개편내용】
이번 개혁은 소액 통신판매 거래의 소비세 과세 재편에 그치지 않고, 일본 통관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2026년 6월 1일에는 보세제도(保税制度) 개혁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①보세업자의 적정한 업무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제화되고, ②종래 통달(通達) 기반의 '사내관리규정'이 관세법상 의무인 '보세업무규칙(保税業務規則)'으로 격상되며, ③ 보세지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때 필요한 허가·승인·신고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2027년 10월 1일에는 범칙조사 수속의 디지털화가 실시돼, 통관업자와 수출입 기업도 전자적 자료 제출·보존 및 조사 대응 등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ㅁ 자료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76O00X10C26A6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R29A1H0Z20C26A6000000/
https://netshop.impress.co.jp/n/2026/07/07/16366
https://www.logi-today.com/912576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26-5EIU5M7EONN7THEYFAARA3OYWI/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2CC70S5A021C2000000/
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21diet/kz20260220g.html
https://www.dhl.com/discover/ja-jp/logistics-advice/import-export-advice/de-minimis-eu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50515-OYT1T50094/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6/08taikou_04.htm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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