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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 ‘MPPHM 2020’ 개정

곡산 2026. 6. 20. 16:59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 ‘MPPHM 2020’ 개정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 ‘MPPHM 2020’ 개정

 

2026년 2월 16일,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의 2026년 개정에 관한 사항(MPPHM 2020 Pindaan 2026)’**을 고시함. ‘할랄 임원’ 자격 필수화, 지점별 할랄 임원 배치 및 직원 교육 의무화, 기업 규모별 할랄관리 요건 등은 식품을 비롯한 모든 인증 분야에 공통 적용되며, 비식품 소비재 분야에 대한 기준 강화가 별도 명시됨

*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인증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

** 공식 명칭은 Pekeliling Pensijilan Halal Malaysia Bilangan 1 Tahun 2026

 

1. 개정 배경

본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MPPHM 2020)*'의 첫 번째 공식 개정에 해당함. 이는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미공인 교육을 배제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여 현장 부적합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전반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말레이시아 할랄 브랜드의 국가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MPPHM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Manual Prosedur Pensijilan Halal Malaysia)’의 약자로, JAKIM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SPHM, Sijil Pengesahan Halal Malaysia)를 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한 운영 절차 매뉴얼을 의미

 

2. 개정 사항

  (1) 인력 및 자격

    ① ‘할랄 임원’ 자격 필수화

      -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할랄 임원(Eksekutif Halal)은 반드시 할랄 전문가 위원회(HPB)*에 

        등록된 공인 교육기관을 통해 ‘할랄 경영자 자격증(Sijil Eksekutif Halal)’을 취득해야 함

      - HPB 미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 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은 차기 갱신 심사 전까지 공인 자격을 보완해야 함

         * 할랄 전문가 위원회(HPB, Halal Professional Board)는 JAKIM 산하 할랄 전문가 인증 기관으로, 할랄 경영자 자격증 

           프로그램 제공을 승인받은 교육 기관의 등록 명부를 관리함

 

    ② 지점별 할랄 임원 배치 의무화

      - 기존에는 본사에만 자격이 있는 할랄 임원이 있으면 여러 지점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음

      - 개정 후, 인증 범위에 포함된 모든 개별 운영 지점마다 정식 할랄 임원을 개별 임명해야 함

      - 다중 사업장을 운영하는 식품 제조사, 물류업체, 레스토랑 체인 등은 지점별 임명장 발급과 직무 

        권한을 새롭게 문서화해야 하므로 향후 인력 배치 및 고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2) 교육 주기

    ① 현장 직원 교육 법제화

      - 할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랄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기존 직원은 3년 주기의 할랄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 기록을 증빙해야 함

    ② 공인 교육기관 지정

      - 현장 직원, 내부할랄위원회(JKHD, Jawatankuasa Halal Dalaman)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외부 할랄 교육은 반드시 HPB JAKIM 등록 공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

      - 2026년 4월 1일 이후 미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된 교육 이벤트는 감사 시, 정식 규정 위반(NCR, 

        Laporan Ketidakakuran) 사유가 됨

 

  (3) 기업 규모별 할랄관리 요건 정비

      영세·소기업은 복잡한 할랄 보증 시스템(HAS) 대신 내부 할랄관리 시스템(IHCS) 도입∙운영이 가능함

      

 

  (4) 기록 및 행정

    ① 문서 보존 기간 설정

      - 교육 기록, 공급업체 할랄 인증서 사본, JKHD 회의록, 내부 감사 보고서 등 모든 할랄 준수 기록의 

        보존 기간이 최소 3년으로 공식 규정화

 

    ② 신규 신청 전제 조건

      - 최초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를 신청하는 기업: 시스템 구축 직후 신청할 수 없음

        • 실제 시스템 구축 후 최소 3개월간의 실제 운영기록(모니터링 로그, 회의록 등)을 누적해야 

          신청서가 정식 접수됨

        • 이는 시스템 문서 작성을 완료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것 

      - 기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 보유 기업: 개정된 요건은 차기 갱신 심사에 적용됨

    ③ 계약제조(OEM) 신청 규정 명확화

      - 할랄 제품을 생산하려는 OEM 제조공장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OEM 관련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SPHM)를 선제 취득해 공장의 할랄 무결성을 입증해야 함

 

  (5) 수수료 규정

    - 기본 수수료: 일반 신청 처리 비용은 MYR 20,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제조 공장 운영할 경우 MYR 200임

    - 규모별 인증 수수료: 기업 규모 및 업종(호텔 성급, 케이터링 매출, 도축장 일일 도축량 등)에 따라 연간 

      수수료가 차등 책정됨

 

  (6) 소비재 분야 기준 강화

    -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세면도구 등 비식품 소비재는 기존에도 할랄 인증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MS 2738:2023*이 공식 반영되면서 관련 세부 요구사항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기준이 강화됨

      * MS 2738:2023은 비식품 소비재의 할랄 요구사항을 규정한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으로 2023년 제정됨

    -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원료 관리, 교차오염 방지, 라벨링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전문 인력 중심·기록 중심·감사 중심" 체계로 한 단계 강화한 

      조치 식품 및 원재료와 비식품 소비재 수출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 기존 할랄 인증 보유 기업은 할랄 임원 자격 요건, 직원 교육, 기록 보관 및 내부 관리체계 등 강화된 

      요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신규 인증 추진 기업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운영 기록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출처

이슬람개발부(JAKIM),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 개정(MPPHM 2020 Pindaan 2026)」, 2026.02.12

할랄규정준수를 위한 SaaS플랫폼, MHMS 2020 Guide: What Every Malaysian Manufacturer Must Know in 2026,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