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 발표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 발표
2026년 6월,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 분야 행정절차 3건 수정·보완 공표
- 베트남 보건부는 2026년 6월 8일 결정문 제1644/QĐ-BYT호를 통해 정부 결의안 제21/2026/NQ-CP호에 따른 식품 안전 분야 행정절차 수정·보완 사항을 공표하였음
- 이번 결정은 보건 분야의 사업 조건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추진됨
- 수정·보완 대상은 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 ② 국내 생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 ③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등록 등 총 3개 절차임
○ 수입·국내 생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 절차 간소화
- 보건부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관리 대상 중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첨가물,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또는 보건부가 정한 사용 대상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관련 내용을 폐지하였음
- 수입 및 국내 생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은 기존과 같이 보건부 식품안전국이 담당하며, 신청인은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식품안전국은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21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수정·보완 요구는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됨
○ 제품 등록 시 제출 서류 및 보완 절차 명확화
-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공표서,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증명서·보건 증명서, 식품 안전 시험성적서, 기능성 입증 과학자료, GMP 또는 동등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국내 (베트남) 생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공표서, 식품 안전 시험성적서, 기능성 입증 자료, GMP 증명서 등이 주요 제출 서류로 규정됨
- 식품안전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업체는 90영업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함
○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등록 권한, 지방기관으로 이관
-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의 경우 기존 중앙 중심 관리에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보건 전문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정됨
- 이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사 업무의 지방 분권화를 통해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광고 내용 등록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 및 국내 생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공표 등록 절차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사 및 표시 요건 강화
-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진행하려는 조직·개인은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신청서,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 제품 공표서, 제품 라벨 견본, 광고 시안 또는 영상·음성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광고 내용은 제품 등록증에 기재된 기능 및 효능과 일치해야 하며 의료기관, 의사, 약사, 의료인, 환자의 감사 편지 등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됨
-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TV·라디오 광고의 경우 해당 문구를 낭독해야 함
○ 시사점
- 이번 결정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분산 정책의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등록·광고 절차의 처리 기준과 담당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록 권한이 지방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지역별 광고 심사 및 사후관리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 업체의 경우 제품 공표 등록 서류, 기능성 입증자료, GMP 인증, 광고 표현 요건 등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출 처
- 베트남 보건부 결의안 1644/ QĐ-BYT / 2026.06.08.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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