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발표독일 비관세장벽 이슈 독일 연방농업식품부(BMLEH),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발표 2026년 4월 17일, 독일 연방농업식품부(BMLEH, Bundes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Ernährung und Heimat)는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제3차 법안(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ierhaltungskennzeichnungsgesetzes)」을 발표함. 본 개정안을 통해 동물사육형태 라벨링 제도를 개편하고, 식품 공급망 전반에서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특히 사육형태 표시 의무를 외국산 축산물까지 전면 확대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사육시설 사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