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신식품 관련 식품규격 시행지침 발표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농림부, 신식품 관련 식품규격 시행지침(제2026/3호) 발표
2026년 5월 20일, 튀르키예 농림부(Tarım ve Orman Bakanlığı)는 신식품의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 「신식품 식품규격 시행지침(TÜRK GIDA KODEKSİ YENİ GIDALARA İLİŞKİN UYGULAMA TEBLİĞİ)」을 공포함. 본 지침은 튀르키예 내 소비 이력이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으로 판매 가능한지 또는 신식품으로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위 판단 자문 절차와, 유통 허가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과학적 요건에 대해 명시함
1. 도입 배경
튀르키예 농림부는 신식품(Novel Food)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의 행정적·과학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시행지침을 도입함. 특히 신식품 지위 결정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18/456) 및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여, EU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튀르키예 국내 소비 이력이 없는 식품이나 나노물질 등이 적용된 식품의 시장 진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신식품’ 용어 정의
- 본 시행지침의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튀르키예 식품규격 신식품 규정(Türk Gıda Kodeksi Yeni Gıdalar Yönetmeliği)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가 규정하는 '신식품'이란 신식품 목록(Yeni Gıdalar Listesi)에
등록된 식품이거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튀르키예 내에서 인간의 소비(식용) 이력이 상당 수준
확인되지 않은 식품으로, 다음 10가지 카테고리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의미

(2) 신식품 해당 여부 자문
식품 사업자는 특정 식품이 신식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튀르키예 식품통제총국(GKGM,
Gıda ve Kontrol Genel Müdürlüğü)에 공식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자문 요청 제출서류
- (신청서) 고시 지정 서식에 따른 기업 및 책임자 서명 날인 문서
- (기술문서) 원료 명칭, 물리화학적 사양, 생산공정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서
- (증빙자료) 신청 내용 입증을 위한 서류 일체
- (설명서) 제출서류의 목적과 유효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② 자문 요청 심사 프로세스
- 제출서류 결함 발견 시 GKGM이 보완 요구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자료 불충분 시 자문 요청 무효
- 정식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식품 지위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서면 통보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 심사 기한을 최대 4개월 추가 연장 가능
(3) 신식품 허가 신청의 행정적·과학적 요건
자문 결과 신식품으로 판정되었거나 규정상 신식품임이 확실한 식품을 튀르키예에 유통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행정·과학적 데이터를 포함한 기술문서, 기술문서 요약본 등을 GKGM에 제출하고 공식
유통·판매 허가를 신청해야 함
① 행정 데이터 요구사항
- 신청자와 제조사가 다를 경우 제조사 정보. GKGM과 직접 소통 가능한 대리인 정보
- 제조 공정에 기밀 포함 시, 대외 공개용 비기밀성 제조 공정 요약본 첨부
- 특허 및 과학적 증거 데이터에 대한 신청자의 독점 인용 권리 소명 서류 등
② 과학적 데이터 요구사항
- 인공 나노물질 포함 시, 검출 및 특성 분석 테스트 방법 제출
- 특정 인구 타겟 제품이더라도 타 집단 소비 가능성 존재 시, 타 집단 확장 안전성 데이터 제출
- 독성학적 시험은 OECD GLP* 등 국제 공인 표준을 준수한 실험실에서 수행된 증거 제출 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원칙으로, 화학물질, 의약품 등
안전성 시험의 품질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의미
③ 신청서 유효성 검증
- 1차 예비 검증: GKGM은 15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형식적 요건 및 고시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2차 상세 검증: 예비 검증 통과 후 30영업일 이내에 위험 평가 요건에 대한 상세 검증 실시
④ 과학위원회(Bilimsel Komisyon) 의견 내용
- GKGM이 서류 유효성 인정한 경우, GKGM 산하 과학위원회가 과학적 안전성 평가 및 의견서 작성
- 과학위원회 의견서에는 식품의 식별 정보, 성분 데이터, 영양·독성 정보, 위험 평가 결과 등 기재
-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GKGM이 최종 유통·판매 허가 여부 결정
(4) 해외 전통 식품의 유통 허가 절차
해외 다른 국가에서 장기간 안전하게 소비된 이력이 있으나 튀르키예에서는 신식품에 해당하는 해외
전통 식품을 튀르키예에 최초 유통하고자 할 경우, 신고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절차의 이원화)
① 해외 전통 식품의 유통 허가는 기본적으로 '신고' 단계로 시작
- GKGM에 기술문서와 안전한 소비 이력 데이터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학위원회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실시
② 과학위원회의 안전성 이의 제기 시 ‘신청’ 절차로 단계 전환
- 과학위원회의 이의 제기 의견서와, 이에 대한 안전성 소명 답변서를 첨부하여 정식 허가 '신청’ 진행
③ 서류 검증 프로세스 등은 일반 신식품과 동일하나, 데이터 요구사항 간소화
- 일반 신식품과 달리, 해외에서 안전하게 소비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안전한 소비 이력 데이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독성 시험 대폭 간소화
3. 시사점
- 한국 수출기업은 튀르키예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해당 제품이 신식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튀르키예 내 기존 소비 이력이 인정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신식품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GKGM에
자문 요청 및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함
- 허가 전 제품을 수출·판매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및 수출 계약
단계에서 규제 검토와 안전성 자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5월 20일
출처
튀르키예 농림부, 「신식품 식품규격 시행지침(TÜRK GIDA KODEKSİ YENİ GIDALARA İLİŞKİN UYGULAMA TEBLİĞİ)」, 2026.05.20
튀르키예 농림부, 「튀르키예 식품규격 신식품 규정(Türk Gıda Kodeksi Yeni Gıdalar Yönetmeliği)」, 2026.05.20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 발표 (0) | 2026.06.23 |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 ‘MPPHM 2020’ 개정 (0) | 2026.06.20 |
| [UAE] Abu Dhabi Food Hub, 3.7만㎡ 콜드체인 시설 확충…한국 농식품 중동 진출 기회확 (0) | 2026.06.20 |
| [말레이시아] 커피 한잔으로 단백질 충전, 고단백 메뉴의 일상 소비화 (0) | 2026.06.20 |
| “한식당 ‘논할랄 표시’ 붙이자 매출 10% 감소”…외식 현장이 먼저 겪은 인니 할랄의 현실과 과제 (0) | 202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