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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광고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곡산 2026. 6. 20. 16:55

[대만] 식품광고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의약국(FDA), 식품광고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5월 19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식품광고의 허위·과장·오인 및 의학적 효능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광고 규정 준수 라이드라인(食品廣告合規輔導指引)」을 발표함. 본 가이드라인은 매체 형식과 판매 여부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상업적 이익을 유도하는 모든 식품 광고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특히 영유아·환자용 식품의 광고 행위 통제, 신체 변화 표현 제한, 과학적 데이터 및 특허 인용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음

 

1. 도입 배경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광고 관련 종사자가 광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규정 위반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식품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광고 표현의 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광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장·오인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문서 자체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위 법령인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의 실질적인 단속 및 사법 판단 기준이 됨

 

2. 주요 내용

  (1) ‘광고’의 판정 기준

    ① 매체 형식: TV, 라디오, 인터넷, 동영상뿐만 아니라 SNS 포스터, 이미지, 음성 등 형태를 불문

    ② 대상 범위: 공개 대중 매체는 물론, 폐쇄형 커뮤니티 및 단체 채팅방을 통한 전파도 광고로 간주함

    ③ 목적성: 직접 판매 처리가 없더라도 단순 후기, 건강 정보 등이 특정 상품의 구매 의도를 유발할 경우 

        광고에 해당함 (B2B 거래 포함)

 

  (2) 식품 광고 주요 원칙

      

 

  (3) 식품 카테고리별 특수 규제 지침

    ① 영유아 조제분유·조제식품

        -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반 광고는 전면 불허하며, 의료·학술 전문 매체 및 의료종사자 대상 자료만 

          예외적으로 허용

        - 모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사용 금지

        - 온라인 및 이커머스 채널에서 제품 정보 제공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본 정보(품명, 적용 연령, 승인 라벨 등) 외 일체의 마케팅 표현이나 기능성 홍보 금지

          • 영유아 식품 전용 카테고리를 구축하고, 메인 화면에 모유 수유의 장점 명시

          • 댓글, 평점, SNS 공유 등 소비자 참여 인터랙티브 기능 전면 차단 (결제 페이지 연결만 허용)

    ② 환자용 조제식품

        - 광고 내용은 식품약물관리서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 라벨(표시 사항)과 일치해야 함

        - 허가 받은 효능 범위를 확장 해석하거나 의료적 효능으로 연결해서는 안 됨

        -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일반인 복용 부적합, 의사 또는 영양사의 지도 하에 복용” 등의 

          경고 문구 명시

    ③ 아동 장기 섭취 부적합 식품 (고지방·고당·고나트륨 식품)

        - 아동 채널의 경우, 매일 주요 시청 시간대인 17시~21시 광고 송출 금지

        - 제품 구매 시 장난감을 제공하는 형태의 판촉 행위, 해당 식품이 일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미지나 문구 표현 금지

 

  (4) 영양소 및 과학적 데이터 인용 원칙

    ① 영양소 기능 서술 기준

        -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기능 광고 시, 특정 문구를 단편적으로 발췌하여 제품명으로 오용하는 

          행위 금지. 기능은 반드시 제품 전체가 아닌 ‘해당 영양소 자체의 기능’으로 명확히 서술

    ② 성분과 제품의 혼동 금지

        - 학술 연구 문헌이나 실험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개별 원료 및 성분’의 연구 결과를 ‘완제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확대 광고하는 행위 금지

    ③ 실험 대상 명시 의무

        - 자체 실험이나 세포·동물 실험 결과 데이터를 인용할 때는 실험 대상을 명확히 표기

        - 비임상 데이터를 명시적 근거 없이 제시하여, 인체 임상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표현 금지

    ④ 특허 문구의 오용 제한

        - 국제 특허 및 인증 획득이 해당 식품의 의료적 효능이나 신체 기능성 보장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

        - 특허 인증을 근거로 신체 구조적 변화나 질병 예방·치료를 연상시키는 표현 금지

 

3. 한국 기업 유의사항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은 한국과 식품 및 의약품 성분의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현지 마케팅 및 통관 

    전 대만 ‘식품 성분 통합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용 원료의 합법성을 선행 검증해야 함

  - 미백, 다이어트 등 신체 구조 및 외모 변화를 묘사하는 문구는 대만 식품 광고에서 제한되므로,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허용한 법정 표현으로 우회 대체하거나 현지 보건식품 인증 취득을 고려해야 함

  - SNS 내 개인 후기나 인플루언서 협찬 글도 광고 위반 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사 및 

    크리에이터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5월 19일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식품광고 규정 준수 라이드라인(食品廣告合規輔導指引)」, 2026.05.19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