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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對중국 한국산 감류 수출검역 가이드라인

곡산 2026. 6. 20. 16:52

[중국] 對중국 한국산 감류 수출검역 가이드라인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對중국 한국산 감류 수출검역 가이드라인

 

202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한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 검역 요건이 마련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6-9호가 2026년 2월 27일 시행되었음. 한국산 감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①수출검역 단지·참여농가 등록(매년) → ②재배지 병해충 예찰·기록 → ③선과 세척, 포장, 영문 표시 → ④수출검역 및 중국 수입검역의 단계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개요

2025년 11월 5일,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 간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됨. 이로 인해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을 가로막던 병해충 관리기준 등 양국 간의 검역 이슈가 타결되고 구체적인 수출 요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법제화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6-9호를 2026년 2월 27일부로 제정 및 시행하였음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

     - ‘26.6월 기준 한국산 감은 ‘생과실’(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감〮단감 등 생과 상태)만 해당하며,

       홍시, 건조감(곶감, 감말랭이)은 여전히 중국 수출 불가

     - 곶감, 감말랭이 등 건조감은 신선 감과 달리 가공식품(말린과일, 干果)으로 분류되어 중국 

       해관총서* 관리 대상이나, 현재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시스템에 허용품목으로 조회되지 않아, 

       현재는 신선 감 외에 수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관리대상 검역병해충 (제4조)

     - 한국산 신선 감과 관련한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과 같음

       ① 샌호제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

       ②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③ 사과굴깍지벌레(Lepidosaphes ulmi) 

       ④ 감관총채벌레(Ponticulothrips diospyrosi)

       ⑤ 그을음병(Capnophaeum fuliginodes)

       ⑥ 모무늬낙엽병(Cercospora kakivora)

       ⑦ 갈색무늬병(Macrophoma kaki)

 

  (3) 사전 등록 절차 (제6조, 제9조)

    - 중국으로 신선 감 수출 생산자 조직과 농가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함

      

 

  (4) 수출 농가 및 선과장 필수 요건

    ① 농가

        - (안전생산) 과수원 내 청결 유지, 낙과 제거, 가지치기 등 GAP 또는 안전 생산 기준을 이행해야 함

        - (통합 병해충 관리) 화학/생물학적 방제, 농가 운영 등 통합 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프로그램을 이행,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매 2주 간격으로 우려 병해충 예찰해야 함

        - (우려병해충 발견 시) 검역본부 또는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신속히 방제 실시

        - (기록부 보관)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함. 해관총서 

          요청 시 검역본부를 통해 제출 필요

    ② 선과장 요건 및 선과작업 (제5조)

        - (필수 시설 장비) 고압 물 세척기 또는 에어건, 선과〮포장이 완료된 감을 보관할 저온저장 시설 구비

        - (선과 위생) 선과 중 곤충, 응애, 썩은 과일, 식물 잔재물, 토양 등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고압 

          세척기 또는 에어건으로 철저히 세척해야 함 

        - (작업자 교육) 선과 전 작업자에게 선과 절차, 위생관리,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포장 및 라벨링 규정 (제12조)

       - (포장 상자) 청결한 새 상자여야 하며, 통기구가 구비된 상자는 해충 침입 방지 조치를 해야 함

       - (표기 사항) 과실명, 생산국가, 생산지역[도, 시·군],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영어로 기재

       - (필수 의무 문구) 각 포장상자 및 팰릿에 영어 또는 중국어로 아래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6) 수출검역 및 수입검역 (제13조 내지 제14조)

     ① 수출 검역(한국 검역관) :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 첫 2년간은 2%, 검역적 문제가 없을 경우

         그 후부터는 1%의 표본추출 검역을 실시

         - 합격 시 참여농가 및 선과장 등록번호 등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됨

     ② 수입 검역(중국 해관총서) : 해관총서는 수입항 도착 시, 식물검역 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등의 서류와 화물 표시사항을 확인 후 수입검역을 실시함. 불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등록되지 않은 농가/선과장에서 생산〮작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7) 위반 시 제재 조치 (제15조)

     - 해관총서는 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 등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잔여 시즌 동안 

       해당 농가 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3. 수출 시 유의사항

    - 단지 지정(3.31), 농가 목록(4.10) 등록기한은 매년 반복되므로 시즌 전 등록 일정 선제 관리 필요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 2년 보관은 해관총서 제출 요구 대비 필수(누락 시 불합격 위험)

    - 영문 표기, 의무문구는 중국 검역관이 즉시 확인하는 항목으로 미표기 시 통관 거부 가능

    - 병해충 검출은 해당 농가 및 선과장 전체의 잔여 시즌 수입 중단으로 확대되므로, 공동 품질관리 필요

 

4. 시행일

    - 2026년 2월 27

 

 

출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2026-9호, 2026.02.27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한국산 신선 감 수입 식물검역 요건에 관한 공고」(공고 2025년 제247호),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