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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 기술표준 초안 발표

곡산 2026. 6. 14. 08:23

[몽골]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 기술표준 초안 발표

몽골 비관세장벽 이슈 

 

 

몽골 표준계량청(MASM),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 발표

 

2026년 5월 3일, 몽골 표준계량청(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은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을 발표함. 본 초안은 몽골 내 유통 소스류의 안전성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산부터 검사, 포장, 라벨링, 보관, 운송 단계의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품목별 물리·화학적 지표를 명시하고, 관련 몽골 국가표준(MNS, Mongolian National Standard)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1. 도입 배경

몽골 표준계량청은 몽골 내에서 유통되는 마요네즈 및 소스류 제품 제조 시 기본 배합 규격은 물론, 미생물,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통해 생산 공정부터 최종 운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 제품만을 공식 승인하여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본 초안은 각종 식품에 곁들여 섭취하기 위한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의 생산, 검사, 포장, 라벨링,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2) 용어 및 정의

    ① 마요네즈

        - 정제 및 탈취된 식물성 유지, 물, 건조 난황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방 함량 45% 이상, 난황 함량 1% 이상인 제품

        - 미세 분산된 균일한 조직감을 갖춘 제품으로, 각종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한 직접 섭취용 제품

        - 유가공품, 식품첨가물 및 기타 원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소스

        - 식물성 유지, 물, 채소, 간장, 마요네즈 등의 원료나 반제품, 완제품을 기본 베이스로 하며, 여기에 

          잘게 썰거나 분말화한 신선·건조 채소, 허브, 견과류 등의 천연 조미료와 향신료,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더하여 제조한 제품

        - 각종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한 직접 섭취용 제품

 

  (3) 소스 분류

      각종 소스는 해당 제품의 배합에 들어가는 주된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4) 소스의 물리·화학적 지표

     

     * 유화 안정성: 소스 안에서 유지와 물이 얼마나 잘 섞인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5) 위생 및 안전성 필수 준수 표준

  제품 검사 시 광물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몽골 국가표준(MNS) 허용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함

 

    ① 미생물 및 위생: MNS 6308:2012 준수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사)

    ② 중금속 잔류량: MNS 4504:2008 준수 (납, 카드뮴, 구리 등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시험)

         * 시료(식품, 물 등) 안에 특정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밀 측정하는 분석 기법

    ③ 잔류 농약 및 독소: MNS 5868:2008(농약), MNS 6361:2012(곰팡이독소), MNS 6420:2013(질산염) 준수

    ④ 식품첨가물 및 보존료: MNS CAC 192:2015에 명시된 허용치 초과 금지

 

  (6) 포장 및 라벨링 요건

    ① 포장 용기 안전성: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 잔류량 기준인 MNS 5684:2006을 충족하는   

        식품 전용 용기만 사용 가능

    ② 라벨 표시 규격: 제품 포장 표시 및 박스(묶음) 라벨은 MNS 6648:2016 및 MNS CAC 4280:95 표준에 

        맞춰 제품에 몽골어를 병기하여 인쇄하거나, 기존 외국어 패키지 위에 몽골어 번역 스티커를 

        부착하여 규격화해야 함

    ③ 중량 오차 허용 한도: 소량 포장 제품(5g~50g 미만)은 최대 9%의 오차만 허용되며, 대형 포장일수록 

        허용 오차 기준이 강화됨

 

  (7) 보관 및 운송 요건

     - 마요네즈는 직사광선을 피해 0°C 이상 18°C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최대 12개월 보관

     - 각종 소스는 직사광선을 피해 0°C 이상 24°C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최대 12개월 보관

     - 완제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CAC RCP 1’ 기준*에 따른 위생 상태로 운송

       * CAC RCP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제정한 '식품위생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으로,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 위생, 개인 청결, 교차 오염 방지 

         및 운송 중 온도·품질 관리 등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한국 수출기업은 몽골 국가표준(MNS) 기준에 따른 미생물, 중금속, 잔류 농약, 식품첨가물 등 검사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적 전 국내 시험성적서와 성분표,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함

    - 통관 또는 수입자 인수 단계에서 서류검사 외 현지 샘플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와 필요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검사 결과 부적합 시 동일 로트에서 시료를 추가 채취해 재검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로트별 

      품질관리와 보관·운송 조건 관리를 강화해야 함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6월 25일 (altnaa@masm.gov.mn)

 

 

출처

몽골 표준계량청(MASM), 「마요네즈 및 각종 소스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 2026.05.03

몽골 정부, 「식품제품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