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식물검역 규정 전면 개정 공포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농업산림부, 식물검역 규정 전면 개정 공포
2026년 5월 6일, 튀르키예 농업산림부는 자국 내 최신 병해충 발생 상황과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물검역 규정(Bitki Karantinası Yönetmeliği)」을 전면 개정·공포함. 기존 2011년 규정을 폐지하고 BKKTS 전자시스템 기반 검역체계로 전환했으며, ‘서류→신고→위생’ 3단계 검역 중 하나라도 불합격 시 즉시 반송 조치됨. 또한 운송수단별 사전 신고 시한이 의무화되어 국내 수출기업의 철저한 선적 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본 개정안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초부터 전면 시행 및 발효될 예정임
1. 도입 배경
튀르키예 농업산림부는 자국 내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병해충 발생 상황과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식물위생 조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2024년 6월 최초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본 규정을 공포함. 본 규정의 시행으로 2011년 제정된 식물검역 규정이 전면 폐지(관보 제 28131호)되고, 모든 반입·반출 절차는 BKKTS(식물검역 등록·추적시스템)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검역체계로 전환됨
2. 주요 내용
(1) 식물검역 시스템(BKKTS) 전면 도입 및 전자화
-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모든 반입·반출 프로세스는 BKKTS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됨
-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면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며 자필서명이 면제됨
- 검역 진행 상황, 보완 요구, 적합 여부 통보 등 모두 BKKTS를 통해 전자 안내됨
(2) 3단계 수입 검역 실시
- 검역은 ①서류 검사(Belge) → ②신고(Beyan) 검사 → ③식물 위생(Bitki Sağlığı) 검사의 3단계로 순차 진행
- 이전 단계에서 부적합이나 위반 사항 발견 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즉시 세관 통보 및 반송 처리
(3) 수단별 사전통보 기한 명시
- 수입업자는 물품이 튀르키예 관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운송수단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사전 통보 접수 후 실제 검사 요청까지 5영업일 초과 시 신청 자동 취소
(4)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
- 수출국 NPPO(국가식물보호기구)가 국제기준(ISPM 12)에 준수, 수신 항목에 반드시 “튀르키예 앞”으로
지정해야 함
- 튀르키예어 또는 영어 작성이 원칙이며, 기타 언어는 공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
- 선적일(출항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 후 14일 이내 출항해야 유효함
- 양국 정부 간 승인된 국가에 한해 e-Phyto(전자식물검역증명서) 및 QR코드 방식도 원본으로 인정됨
(5) 부속서(EK) 체계를 통한 기준 명확화

3. 적용 범위
- 대상 범위 : 튀르키예 관세 구역
- 대상 물품 : 식물(생식물·비냉동 과채류·종자 등), 식물성 제품, 목재·목재포장재(ISPM 15), 병해충
전파위험 차량·물질 일체
- 특수 구역 : 해외에서 튀르키예 내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거나,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4. 한국 수출기업 대응방안
- 수출 전 EK-3(반입금지), EK-4(특별요건), EK-5(증명대상)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운송수단별 사전통보 시한 준수, 미준수 시 신청 취소 반입 지연의 유의해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는 한국 NPPO인 농림축산검역본부(APQA)가 발급하며, ISPM 12 양식·수입국(튀르키예)
명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한국은 IPPC ePhyto 허브 연결국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발급이 가능함
- 본 규정은 2026년 8월 초 정식 발효될 예정, 발효일 전후 입항이 예정된 선적건에 대해 사전 확인 필수
5. 시행일
- 2026년 5월 6일 공포
- 공포 후 90일 경과 후 시행 (2026년 8월 초)
- 기존 규정(2011.12.03, 제28131호)은 신규 규정 발효와 동시에 폐지
출처
튀르키예 농업산림부, 「식물검역 규정(Bitki Karantinası Yönetmeliği)」, 관보 제33245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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