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미국] 텍사스 ‘식물성 고기 표시 의무법’ 위헌 판결

곡산 2026. 2. 12. 08:01

[미국] 텍사스 ‘식물성 고기 표시 의무법’ 위헌 판결

 

미국 텍사스주의 식물성 및 배양육 제품에 대해 ‘진짜 고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 주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텍사스주가 2023년부터 시행한 식물성 육류 라벨링 법을 무효로 판결했다. 해당 법은 식물성 또는 배양육 제품에 대해 ‘meatless(고기 없음)’, ‘lab-grown(실험실 배양)’ 등과 같은 한정 문구를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더 큰 글씨 크기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표시(misbranded)’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식물성 식품 기업인 투퍼키(Tofurky)와 미국 식물성식품협회(Plant Based Foods Association)는 해당 법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사례는 투퍼키의 ‘plant-based burger’ 제품으로, 포장지에 ‘plant-based’ 문구가 명시돼 있었지만 ‘burger’라는 단어보다 글씨 크기가 작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표기가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불법적 행위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텍사스주의 규제가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 혼동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판결문에 인용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해당 제품이 실제 육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투퍼키 제품의 라벨은 해당 제품이 식물성 및 비건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물법률보호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의 마이클 스위스타라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하도록 돕기보다, 동물성 제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왜곡하려 했다”며 “식물성 대체육에만 별도의 규제를 적용해 시장 진입을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최대 축산 주(州)인 텍사스는 그동안 목축업계의 요구에 따라 식물성 및 배양육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목축업계는 대체육 제품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으며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배양육 판매를 2년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 역시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식품 표시 규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또 다른 주(州)에서는 인공 색소 및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에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해당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사점 : 주(州) 단위 규제가 연방법원의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향후 유사한 표시 의무화 조치의 도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규제 차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미국 시장 진출 시 ‘plant-based’, ‘vegan’ 등 명확한 표기 유지와 함께, 주별 규제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texas-plant-based-meat-labeling-law-struck-down/811513/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