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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료품 유통업계, 식품 이력추적 ‘기준 강화’ 주도

곡산 2026. 2. 12. 07:48

[미국] 식료품 유통업계, 식품 이력추적 ‘기준 강화’ 주도

미국 식료품 유통업계가 식품 이력추적(food traceability) 강화의 선두에 서고 있다. 주요 연방 규정의 핵심 준수 기한이 1년 이상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사들은 정부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자체 기준을 속속 도입하며 공급업체들의 준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204조에 따른 준수 기한은 당초 2026년 1월 20일이었으나, 30개월 연장돼 2028년 7월 20일로 조정됐다. FSMA 204는 식품 이력추적 목록(Food Traceability List)에 포함된 고위험 식품에 대해, 오염 발생 시 신속하게 상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유통업계는 이력추적 규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준비를 가속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말, 식품 이력추적 플랫폼 기업 리포지트랙(Repositrak)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회사 측은 월마트, 크로거, 알버트슨스를 포함해 70곳 이상의 소매·도매·푸드서비스 기업이 이미 자체 이력추적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는 연방 기준보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넓은 적용 범위, 더 빠른 제출 기한을 요구하고 있다.

 

리포지트랙의 파트너이자 C&S 홀세일 그로서스와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UNFI)에서 머천다이징 리더를 지낸 마크 존슨은 웨비나에서 “많은 기업들이 FDA보다 더 많은 식품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기한 내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FDA의 기한이 아니라, 각 소매업체의 기한”이라고 말했다.

 

알버트슨스, 샘스클럽, 케이히(KeHE), 크로거, 월마트, 타깃 등은 FDA의 식품 이력추적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을 요구하고 있다. 리포지트랙은 소매업체 입장에서 모든 식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데이터 수집이 더 간단하고 일관돼진다고 설명하며, FSMA 204 요건이 이제는 “기본선(baseline)”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통·도매업체가 여기에 각자의 추가 요건을 덧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리포지트랙의 파트너 브라이언 섀너핸 역시 “이력추적 프로그램을 발표한 70곳 이상의 소매·도매업체 중 거의 절반이 모든 식품 공급업체에 이력추적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알디(Aldi), H-E-B, 메이어(Meijer), 퍼블릭스(Publix), 웨그먼스(Wegmans) 등 일부 식료품 체인은 FDA 기한보다 더 이른 자체 마감일을 설정해 공급업체의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fooddive.com/news/food-traceability-regulations-grocery-fda/811334/


문의 : LA지사 박지혜 (jessiep@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