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 러 당국의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인상 조치

곡산 2025. 2. 15. 17:38

[러시아] 러 당국의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인상 조치

[지구촌 리포트]

○ 러시아 당국의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인상 배경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국가(비우호국)’로부터의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당국이 규정한 비우호국 목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총 49개국이 포함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를 채택,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이후 ‘2023년 7월 20일’, ‘동년 12월 27일’, ‘2024년 4월 17일’, ‘동년 7월 19일’, ‘동년 7월 29일’, ‘동년 9월 11일’, ‘동년 12월 11일’, ‘동년 12월 30일’에 걸쳐 해당 정부령을 총 8차례 개정했다.

이렇듯 당국은 동 정부령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관세인상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최근에 채택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과자‧캔디류, 면류, 인스턴트 커피, 소스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도 약 16~3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비우호국 식품 부문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현재 비우호국 수입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하기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동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7월 19일에 채택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동년 12월 30일자 개정안에는 육류, 해산물, 과자·캔디류, 커피제품, 면류 등의 식품이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포함되었던 식품의 경우 일부 초콜릿 제품(HS CODE 1806 31 / 1806 90)을 제외하고 전부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 우리나라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상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또한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커피조제품, 연초류, 조제품 기타, 라면, 음료, 기타소스제품, 과자류 등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중 상당수의 품목이 새로운 관세 부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 당국은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관세인상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비우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정치적 부침이 계속되는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https://www.alta.ru/tamdoc/24ps1989/
2. https://www.alta.ru/tamdoc/22ps2240/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