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기획] ‘식품 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세미나

곡산 2024. 6. 3. 07:30
[기획] ‘식품 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세미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5.27 07:54

각국 비관세 장벽 해소 차원 안전 관련 제도 점검
K-푸드, 안전이 경쟁력… 식약처 국제 협력 등 주도
베트남 수출 김치·김 세균 수 폐지…유럽연합 라면 EO 기준 완화
콩 제품 등 코덱스 규격 설정…아프라스 의장국으로 이슈에 대응
시험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에 재검사 요청 가능 불구 업체 피해
관리 시스템 강화·교육 훈련·품질 통제 및 모니터링 등 개선 필요

세계 속 K-푸드의 기세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세계 식품 시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의 장기화와 다자간 무역협정 활성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 위기 등으로 자국민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각국의 규제장벽을 증가시키는 실정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수출 시 수입국의 상이한 식품 안전 기준·통관·유통 기준 수입검사 강화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이유나 목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본지는 21일 식품안전상생재단과 공동 주최로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산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K-푸드의 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곤 국장

세미나에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김성곤 국장은 ‘K-FOOD 세계화를 위한 수출지원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K-푸드의 수출실적은 작년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11조7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이루며 전 세계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출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관세장벽은 국가별로 모두 달라 수출업체는 수출국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한 기준과 소요기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기술 협의,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CODEX 기준 설정 주도, 국가간 식품안전 기준 논의, 수출국 식품안전 규제 정보 제공 등 수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외국 규제 당국들과 기술 협의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해결에 나섰다. 일례로 베트남으로 김치와 조미김을 수출할 때 미생물 기준으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베 양국 간 식품기준 분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고, 작년 2월까지 WTO/SPS 위원회 및 한-베 FTA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식약처는 김치와 김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베트남 식품 당국은 작년 2월 김치와 김에 대한 국제기준인 코덱스 규격을 따른다고 합의해 김치와 조미김의 수출이 가능해진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가 탁주의 기존 12~20도 기준을 7~20도로 변경하고, 소주는 16도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주류 내 알코올 함량 규격 변경과 관련해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탁주(알코올 도수 6~7도)와 과일맛 소주(13~16도)의 수출 재개를 위해 알코올 함량을 최소한의 수준까지 재완화 해줄 것을 제안, 그 다음 해인 2023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식약처의 제안에 따라 알코올 도수 규격을 완화하기로 결정해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EU에선 라면, 식이보충제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기준 완화에 힘썼고, 미국에선 조미김의 카드뮴 기준 및 검출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내 수출업체들의 기준 부적합을 관리해 왔다. 향후 미국에서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할 때 국내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기준 설정을 주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업체, 연기관의 의견을 수렴 및 이를 반영해 CODEX 국제규격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규격 마련으로 한국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고 통관상 무역장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며 한국산 식품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김치, 고추장, 곶감, 인삼 제품에 대해 CODEX 국제규격을, 연잎밥, 바실러스균으로 발효한 콩 제품에 대해서는 CODEX 지역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급속냉동 만두를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록완료,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작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APFRAS)의 의장국으로써 변화하는 식품환경 및 글로벌 이슈에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의 해결과 규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연대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3일, 14일에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가 다수인 산업 상황에 대응해 식품 수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정 정보제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통관 절차, 표시 기준 등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정보들을 DB화해서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가능하면 국가, 법령기준으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하고, 수출국 제품의 HS코드 검색하면 법령 원문,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올해 11월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정보제공 대상 국과와 식품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구촌의 수출 새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정부는 K-산업 및 K-푸드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업계는 혁신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로써 국민은 안전한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받고 공중보건도 증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은 ‘안전’에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재욱 센터장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재욱 센터장은 ‘식품안전 이슈로 본 재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과 수거검사, 수입 신고 현황, 부적합과 재검증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국내 시험검사 인증 규모는 약 14조7000억여 원으로 이중 식의약품이 차지하는 것은 약 1700억 원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과 축산물의 경우에 법정 기관으로서 각각 25개, 26개 기관이 있고, 민간 기관으로 식품 74개, 축산물 52개의 기관이 있다”며 “식품만 두고 봤을 때 시험검사 시장의 매출액은 약 1130억 원이며 검사 실적도 이제 77만 건 이상의 분석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는 1년에 15만건에서 23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 부적합률은 2006년 0.95%에서 2022년 0.84%로 연도별 등락이 있지만 신 센터장은 수치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입식품의 수거검사에서도 가장 낮았던 해인 2020년엔 0.14%를, 가장 높은 해인 2015년에도 0.24% 수준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통계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수입식품의 품목군별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0.77%), 농임산물(0.4%). 수산물(0.03%) 순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기준규격’에 대한 부적합, 즉 함량 미달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농임산물은 잔류농약, 성상, 허용외 식품원료 순으로 부적합 원인이 많았다. 가공식품(0.21%)도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과 미생물이 가장 많았고, 이물, 기준규격위반, 잔류농약도 문제가 됐다.

시험검사 기관들은 식약처의 ‘시험 검사기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모든 검사를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 실시 및 기록 절차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시험 검사원간 반복 교차 시험해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부적합 확인 점검표도 도입돼 사용 기기에 대한 교차 검증이나 UV 스펙트럼 비교, 질량 분석한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시험검사원간 교차시험 중 등 해당 고시에 제시된 하나를 실시해 반드시 성적서에 첨부하게 됐다.

그럼에도 부적합 결과에 불복한다면 재검사요청 및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신 센터장은 이렇듯 철저하고 정확한 검사 절차 관리에도 시료의 문제(제조시 결함, 국가간 규격 차이, 규격의 이해 부족, 보관 및 유통의 결함 등), 시료의 대표성(식품의 특성상 비균질 시료, 대량생산 시료의 개체간 차이 등), 시험검사원 및 검사시스템의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판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며 절차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자진·강제 회수, 폐기 이후 재검사 등 이의제기를 하도록 돼 있다. 검사기관의 잘못된 판정 하나로 부적합을 받을 경우 업체는 해당 품목의 수거 및 환불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물론 1~3년에 달하는 법적 공방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 영세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우 자칫 폐업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대표 사례로 ‘쌀 떡 대장균 사건’ ‘현미유 벤조피렌 사건’ ‘캔햄 세균 발생 사건’ 등을 들며 해당 사건들은 최종 판정에서 승소를 거뒀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잘못된 부적합 판정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시스템 강화(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정책과 절차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유지) △교육 및 훈련(적절하고 실효적인 교육 훈련으로 시험 및 분석과정 이해와 올바른 수행) △표준화된 절차(SOP개발과 준수 보장으로 일관된 결과) △품질통제 및 모니터링(품질통제절차를 통해 부적합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식별과 해결) △자원확보(인력, 장비 등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 시험검사를 올바르게 수행) △외부 감사 및 인증(외부 감사 및 인증을 통해 품질관리 시스템 검증과 개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검사·확인 검사제, 제외 항목·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의미 퇴색 
이물·미생물·곰팡이 독소·잔류농약 등 5개 제외…외국에 없는 제도 
자가품질검사, 최종 적합 판정돼도 회수 등 철회 늦어 피해 발생
검체 채취·보관 방법 무역 마찰 가능성…통계적 무작위 채취해야

△정명섭 원장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관리체계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원장은 “재검사, 확인검사 제도는 식품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제외국이나 국내 타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외항목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제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제도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제외항목 등 관련 단서 조항의 삭제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검사는 식품위생법 제23조와 제31조의3에 따라 △식약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식품을 수거검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재검사 제외항목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5개 항목이다. 이는 전체 부적합의 62% 이상(2022년 기준)을 차지한다. 정 원장은 재검사 제도의 기본 취지는 채취된 검체의 대표성과 균질성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어려워 산업체에 재검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지만 제외항목이 가공식품 전체 부적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제외국의 재검사 제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외항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농수산물, 축산물, 사료, 위생용품 등 국내 타 관리법의 재검사 제도에도 제외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정 원장의 설명이다.

이렇듯 가공식품에만 검사 제외 항목을 둔 이유는 시간의 경과와 보관 환경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생물의 경우 제품마다 미생물 오염이 균일하지 않아 시료채취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 원장은 이러한 이유는 제외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종전의 시료 검사의 비일관성을 자백하는 이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성 있는 샘플링이야 말로 검사의 핵심이라는 것.

또 이와 관련 연구에선 식품등의 재검사시 미생물 항목 부적합시 필수적으로 잔여검체를 -18℃에서 냉동 보관해 냉동 검체로 재검사를 실시했을 때 분석에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 원장의 주장.

정 원장은 재검사 제도 요청을 대비한 60일간의 검체 보관을 위해 냉동 온도를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등 검사 수행기관에서 부적합 검체의 보관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검체량 수거 및 잔여 검체의 냉동 보관 요령 등 과학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검사로, 부적합시 동일 로트에 대해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의 ‘확인검사’ 성적서를 첨부하면 ‘최종 확인검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 ‘최종 확인검사’는 관할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기준·규격 적부 판정을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곳 이상의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도 행정당국이 다시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해 ‘자가’품질검사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최종 확인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재판정되더라도 회수조치·공표명령 등 철회 조치가 검사 이후에 진행돼 산업체들의 불필요한 피해, 행정소송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정 원장의 주장이다.

정 원장은 “재검사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영업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재검사 제외 대상 항목 5개를 폐지하고, 미생물 재검사의 경우 ‘정성 분석’해 재발견되면 부적합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또 영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초 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8℃에서 냉동보관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경과 및 채취 지점에 따른 검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제외 사유는 불합리하므로 검체 모집단으로부터 대표성과 균질성을 보장하는 통계적 무작위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인 식품 무역에서 검체 채취 및 보관 방법에 대해 불필요한 무역 마찰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원장은 우려했다.

△하상도 교수

또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최종 확인검사’를 폐지하고 2곳 이상의 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의 확인검사로 갈음한다. 회수 및 공표 명령 시행 시기 또한 업체의 확인검사 요청 보고 이후 2곳 중 1곳 이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시하기를 바란다”며 “수거검사나 통관검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가품질 검사인 만큼 영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인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해 현재 3조원 이상 매출 기업이 벌써 10개로 늘어났고 수출도 11조에 육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다양한 신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 규제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물론 규제가 시장을 앞서갈 수는 없다. 이 타이밍은 빨라도, 늦어도 손실이다. 그리고 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 규제를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만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해야 된다. 미래 신식품 시대에 항상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로 식품 행정을 펼쳐주길 식품안전 당국에 부탁한다”고 제언했다.

[개회사] 본지 이군호 발행인
식품 산업 발전·수출 증대…합리적 방안 모색하는 기회

△이군호 발행인

K-푸드가 세계적인 문화로 확산하면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품산업 보호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안전기준과 기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식품업계에는 새로운 경쟁력 발굴이란 과제와 함께 보다 쉽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음료신문과 식품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오늘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를 되짚어보고 필요 충족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식품업계는 세계적인 원부자재 가격 앙등으로 원가 부담을 크게 앉고 있는 데다 물가안정에 대한 거센 요구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길게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모두의 지혜와 뭉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

식품음료신문과 식품안전상생재단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업계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세미나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공유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환영사] 식품안전상생재단 김민규 사무총장
中企 안전 역량 돕는 공익 재단…인식 개선·교육·신제품 개발 지원

△김민규 사무총장

식품안전상생재단은 지난 2014년 1월 7일 CJ제일제당의 출연으로 중소식품기업의 식품안전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설립 당시 우리나라 식품업계 현황을 보면, 종업원 규모 20인 이하 기업이 90.2%, 매출액 규모 20억 원 미만 기업이 91.6%를 차지했고,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20인 이하 기업이 91.2%, 20억 원 미만 기업은 88.2%를 차지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재단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중소식품기업의 경영자들이 식품안전 분야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였다.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130여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의 목적사업을 선정하게 됐다.

목적사업은 △품질안전지도(중소식품기업 대상) △식품안전교육(중소식품기업 대상)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도 개선 교육 및 홍보(식품 소비자 대상) △학술토론행사(전체 식품기업 대상) △분석 관련 지원(중소식품기업 대상) △신제품 개발 지원(중소식품기업 대상) △전시회 참가 및 출판사업(중소식품기업 대상)이다.

앞으로도 재단은 중소식품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중소식품기업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겠다.

세미나 주제인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세계 시장에서 날로 위상을 높여가는 K-푸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정부 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지혜를 모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극복한다면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