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K-푸드 경쟁력 제고, 검사 체계 합리화 절실

곡산 2024. 5. 30. 06:59
K-푸드 경쟁력 제고, 검사 체계 합리화 절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5.27 07:55

본지-식품안전상생재단 ‘식품 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세미나 개최

K-푸드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K’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푸드가 있다. 이러한 K-푸드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즉 식품안전이 곧 경쟁력이 된 셈이다.

안전이라는 무기를 탑재한 K-푸드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이 됐지만 각 국가별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고, 국내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가 업계 발목을 잡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재검사제도,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관리체계의 합리화는 업계에서 십수년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더 비상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식품음료신문·식품안전상생재단 공동 주최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관리체계 합리화에 대해 발표하며 ‘재검사 제도’와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의견 피력했다.

정 원장이 재검사 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은 5개(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8종), 잔류동물용의약품, 이물)에 달하는 재검사 제외 항목이다. 이 5가지 항목이 원인별 부적합 62%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60%가 넘는 수치는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으로, 식품산업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과학적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검사 제도는 정부에서 업체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영업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제외가 힘들다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정성 분석’을 통해 해당 미생물이 동정되면 부적합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적합’ 검체의 경우 영업자가 재검사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초 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냉동(-18℃) 보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검사지만 ‘최종확인검사’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최종확인검사를 폐지하고 2곳 이상의 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의 ‘확인검사’로 갈음하면 되며, 특히 정부 기관은 최종확인검사 완료 전까지는 공표를 미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재욱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센터장은 부적합 분쟁이 빈발하는 시험 검사기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현행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자진·강제 회수, 폐기 이후 재검사 등 이의제기를 하도록 돼 있다. 검사기관의 잘못된 판정 하나로 부적합을 받을 경우 업체는 해당품목의 수거 및 환불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물론 1~3년에 달하는 법적 공방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 영세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우 자칫 폐업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쌀 떡 대장균 사건’ ‘현미유 벤조피렌 사건’ ‘캔햄 세균 발생 사건’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최종 판정에서 승소를 거뒀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신 센터장은 △검사원 자질 문제 △검사시스템(측정불확도산출, 유효성평가, 교육) △시험검사기관간 경쟁 등을 꼽았다.

신 센터장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품질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하고, 검사원도 실효적인 교육 훈련으로 시험 및 분석과정 이해와 올바른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또 SOP개발과 준수 보장으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고, 품질통제절차를 통해 부적합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식별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 발생 시 원인 분석,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식품기준기획관과 회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식약처가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작년 식품은 약 11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달성했고, 이 중에서도 김, 라면 등은 1조 원이 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은 자국민 산업 보호 명목으로 규제장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수출 시 수입국의 상이한 식품안전 기준·통관·유통 기준, 수입검사 강화 등이 수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김치와 김 등 식품에서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의 최대 기준치와 가공보조제의 기준 허용치 목록을 규정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탁주, 소주 등 주류 종류별 알코올 도수 기준을 변경해 국내 주류 업계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 EU는 한국산 제품을 관리강화 대상에 포함하고 에틸렌옥사이드 적합 증명서를 요구하며 규제를 강화했으나 식약처는 18개월만에 규제 강화 해제를 이끌어 현재 한국산 라면의 유럽 수출액은 규제 시행년도 대비 약 70%가량 증가했다.

미국은 한국산 김의 중금속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식약처는 FDA 정부간 식품 전문가 협의회의를 통해 미국 내 조미김에 대한 카드뮴 규격을 논의했고, 한국산 김 제품의 통관 부적합 조치 근거를 요청했다.

코덱스 기준 규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업체·연구기관의 의견 수렴 및 이를 반영한 국제 규격을 마련했다. 한국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통관상 무역장벽 해소에 용이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국 규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수출국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협력 교류 증진을 통한 K-푸드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가의 최신 규제 동향을 담당 공무원과 수출업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해외 식품안전 규정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식품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 검색 기능은 물론 업계의 이해와 활용 제고를 위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표시 기준에 따른 라벨링을 제안하고 있다.

김 국장은 “최근 아프라스 양자회의를 준비하면서 외국 수출 규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수집해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이 ‘안전’에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삼아 업계가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신인도 제고 및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