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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친화식단’ 완성 中…고령친화우수식품 176개 달해

곡산 2024. 4. 2. 21:05
초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친화식단’ 완성 中…고령친화우수식품 176개 달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4.02 09:35

올해부터 국·탕·찌개류 등 1~2단계 제품도 지정해 다양화 기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고령친화우수식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2023년 말 현재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해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했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해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