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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예고

곡산 2024. 1. 31. 07:47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예고

원고작성: 자카르타지사(htaemin0930@at.or.kr)

 

 할랄의 정의 및 인도네시아 할랄의무화 시행

 ‧ 할랄(حلال, Halal)은 ‘허용되다’는 뜻의 아랍어로 샤리아(Sharia,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을 의미하며, 식품 자체뿐 아니라 행동·장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됨

 ‧ 할랄의 반대인 하람(حرام, Haram)은 ‘금지되는 것’/‘불법적인 것’을 의미하며 할랄과 마찬가지로 행동·장소에도 적용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 할랄인증 제외 품목 외 모든 식품*은 할랄인증 대상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

   * 할랄인증 제외 품목 : 신선농산물, 돼지고기, 알콜 등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 하람제품

   * 하람제품,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식약청 라벨링 규정에 의거 표시하면 수출이 가능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및 할랄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8000만 명에 육박하며 이중 약 87%가 무슬림임. 2020년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로 전 세계 4위 규모(전 세계 할랄 소비 11.3% 차지)이며, 할랄 산업 관련 모든 분야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 가량 성장(2816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전체 할랄 산업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1350억 달러이며, 2020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14.6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시장 규모와 높은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4년에는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는 할랄 제품보장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을 설립했음. 이밖에도 할랄인증 취득에 필요한 원부자재 연구, 심사, 인증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할랄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할랄산업 육성 정책 중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은 할랄인증 의무화 정책임. 2014년 할랄보장법, 2019년/2021년 할랄보장법에 대한 시행규정 발표로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판매되는 제품은 할랄인증이 요구됨. 정부령은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 할랄인증기관(KMF, KHA) 간 상호인정 체결

 ‧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국내 할랄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23년 11월 18일 상호인정(MRA) 협약체결을 통해 국내 할랄인증을 받고 수출 가능

 ‧ 인니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인증기관간 상호인정(MRA) 협약식은 14개국 37개 기관이 참여 하였으며, 해외 할랄인증 기관에 대한 상호인정(MRA)의 유효기간은 5년

 ‧ 인니 할랄인증청(BPJPH)은 추가적으로 70개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상호인정을 신청해 심사 진행 중

 

 상호인정(MRA) 체결 이후 할랄인증 신청 방법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취득 절차는 이전과 동일

   - 인증심사는 지정 심사기관(LPPOM MUI, Sucofindo, Surveyor Indonesia 중 선택 가능)에서 담당, 심사 이후 이슬람 최고율법위원회(MUI FATWA) 승인 후 할랄인증청에서 인증서 발행

   *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며, 사후 관리는 1년 1회 랜덤으로 제품 선택하여 검사 실시

 

 

 

 

 ‧ 상호인정 체결한 국내 할랄인증기관(KMF, KHA) 할랄인증 취득 후 인니 할랄인증청(BPJPH)에 사전등록을 하면 수출 가능

   - 상호인정 체결한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인니 할랄인증청 (BPJPH)에 해당 품목의 수입업체가 사전등록을 해야 함

     * https://ptsp.halal.go.id 회원 가입 후 사전등록 신청 가능(시스템 준비 중)

     *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한국 할랄 로고를 동시에 제품에 부착해야 함

* 출처 : 자카르타지사 자체 조사(할랄제품보장법 2014년 33호, 2019년 31호)

 시사점 및 결론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시 한국식품 수출 영향

  - 신선농산물 / 돼지, 알코올 등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 / 하람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할랄인증 대상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

  - 현재는 유통매장에서 할랄인증 제품과 비할랄인증 제품이 섞여서 진열 판매되고 있으나 20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을 분리 진열 판매해야 함

  -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 주류 시장 특히, 지방 도시일수록 강성 무슬림이 많아 비할랄제품은 진입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통해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할랄인증기관(KMF, KHA)을 통한 할랄인증 취득 필요

  - 국내 할랄인증 취득을 통해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