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2.31 10:05
2024년 새해부터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되고 곤충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소재 등 그린바이오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포함돼 외식업계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 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해 3개 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44억 원 → 328 억원)한다.
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그린바이오산업 역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또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도 전년 대비 1.7배(233만명→ 397만명) 증가해 대폭 확대·운영한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PLS) 목록관리제도 역시 본격 시행된다.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그 사용을 제한한다.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해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해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된다.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해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는 3년 더 연장한다.
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에 기술애로 컨설팅을 실시하며,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1월 중 공모해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은 통합·운영된다. 제품화패키지지원을 통해 밀·콩·가루쌀의 신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국산 밀·가루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제분·유통비 등을 신규 지원한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돼 외식업계 인력난도 한결 해소될 전망이며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유무형의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융합한 K-미식벨트를 본격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경관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올해 1개 벨트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TOP 30’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된다. 국산 밀을 가공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강력·중력)로 구분하고, 주요 품질인자(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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