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설탕 및 나트륨에 특소세 적용 검토
블라디보스토크지사 atvladi@at.or.kr
○ 최근 러시아에는 불필요한 양의 나트륨, 설탕이 포함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러시아 연방 시민연대(Public Chamber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법률사회 발전 연구소(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a Legal Society)》, 《러시아 납세자 연합(Russian Union of Taxpayers)》는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Izvestia)”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사안을 전했다.
○ 발의서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재정부, 보건부에 각각 발송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100그램 당 설탕, 나트륨 함유량이 각각 22.5그램, 2.5그램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소스류, 육류가공품, 통조림, 즉석조리식품, 탄산음료, 제과류 등이 유력하다. 관련 내용은 각종 비유전성질환 및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관련부처의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내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나트륨, 설탕 외에도 팜유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러시아 보건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건강에 해로운 원료가 다량 첨가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특소세 적용으로, 예를들어 과자나 탄산음료의 경우 약 20% 가까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율은 제품가격의 30%나, 톤당 200달러 수준이다. 현재 소비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주류와, 권련류, 유류, 차량 오일류, 경차 및 대형 오토바이 등이 있는데 권련류(담배)의 경우 제품가격의 약 40% 독주의 경우 약 5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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