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만 내 식품업체, 등록 안하면 영업 못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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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30 | 국가 | 대만 | 작성자 | 황채현(타이베이무역관) | |||||||||||||||||||||||||
| 품목 | 품목코드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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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식품업체, 등록 안 하면 영업 못해요! - 강화된 ‘식품안전등록시스템’ 전면 추진 -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
□ 식품업체 등록 제도 등장 배경
○ 대만 식품 관리 기준 - 2013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발표된 식품위생관련법령「식품위생관리법」개정안이 식품업체의 책임을 가중시킴. - 대만의 식품법규 중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한도 및 규격표준」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이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 사용 제약이 명시돼 있음.
○ 끊임없는 불량식품 사건 발생으로 국민은 불안해함.
- 대만 내에서도 웰빙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품첨가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달 지역 자치 위생국에서 무작위의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진행했고, 그중 몇 개의 식품에서는 불허가된 첨가물 발견 혹은 부적절한 식품 성분 표기 등 식품 안전 문제 속출함.
□ ‘식품안전등록시스템’이란?
○ 개요 - 기존의 「식품첨가물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이 강제성을 띤「식품업자등록시스템」으로 개편 -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를 위해 강화된 식품업자 등록제도로, 4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됨.
○ 등록대상 및 기한 - 우선 등록 대상자는 식품첨가물 관련 업체로 제조·가공·수입업체는 5월 1일 전까지, 판매업계(수출업체 포함)는 10월 1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 등록방법 - 새롭게 구축된 웹사이트(https://fadenbook.fda.gov.tw)에서 등록 가능 -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전자 증명서 등록과 몇 가지 내용을 기입하면 완료됨. - 기존의 「식품첨가물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식품첨가물업체들은 「식품업체등록시스템」에 재등록할 필요 없음. - 웹사이트 초기화면 ‘세부검색(査詢專區)’에서 등록 필요성 여부 확인 가능
새롭게 구축된 식품업자 등록 웹사이트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기대효과
○ 대만 정부는 식품업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식품안전을 제고하고, 식품업체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반으로 해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짐. 또한, 국민은 차후 식품 첨가물 성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임.
□ 시사점
○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힘. - 대만 내 식품산업은 전체 수출에서 13.8%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으로 대만 정부는 식품업자 관리에 신중을 더 할 전망 -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NTD)의 과태료 부과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대만 식품 산업가치 규모 및 성장률 (단위: NT$ 억)
자료원: 경제부기술처 Industry & Technology Intelligence Services
○ 이번 개편은 대만의 제조·가공·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해당되므로 대대만 식품 수출 한국 기업들 역시 개편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함.
자료원: 위생복리부, 경제부통계처, 경제부기술처 ITIS, 법무부, 현지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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