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관리 시스템은 난제 중의 난제다. 현행 이물신고의무화 제도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업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운동도 강제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식품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본지가 질의한 식품업계의 최대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이 같이 밝히는 등 식품관련 제도에 대한 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청 이래 최초로 내부승진을 통해 최고 자리에 오른 이희성 청장은 “식약청의 다양한 업무 중 특히 식품분야가 가장 어렵다”며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출시되지만 식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이물관리는 업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팽배하다. 국가가 이를 너무 엄격히 관리할 경우 인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자칫 위해하지도 않은 문제가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질 경우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 이물 신고의무화 이후 수많은 보고가 이뤄지면서 과연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신고해야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는 고민 중이다. 그러나 보고건수가 많은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물 검출과 관련된 행정조치나 자진 또는 강제회수 결정은 관리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시스템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다. 작은 일을 침소봉대로 일을 벌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식품문화는 곧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촘촘히 따져서 무리한 처분이나 회수명령, 보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혁신 방안 마련할 것이다.
나트륨 저감화 필수 과제…업계 자율적 동참 권장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논란…용도별 분류 개편 추진
-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화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외식·급식산업에서의 성공적 시범사업에 힘입어 올해에는 가공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은 곧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업계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나트륨 저감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로서 업계에서 적극 호응해줘야 한다. 다만 강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세계보건기구)의 2.3배에 달하며, 특히 30~50대 연령층은 3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 조사결과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가 외식(78%)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김재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과 오병희 서울대병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발기인 대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엔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은 특히 소비자단체와 관련 업계가 반드시 참여해서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나트륨 저감화를 의무화할 것으로 걱정하지만, 현재도 일부 저나트륨 식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 또는 책무라고 느끼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분위기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만들지 않겠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업계 저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 관계기관 학계 모두가 동참해야한다.
- 일각에선 무조건적 나트륨 줄이기보다는 소금의 성분조성을 고려한 선별적 저감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너무 높아 절대량을 낮추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 청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정제염 꽃소금, 죽염 등 소금의 종류별 성분비를 분석한 결과 염화나트륨 비율이 모두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최근 무기질이 풍부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킨 여러 가지 ‘건강소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소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과잉 섭취할 경우 나트륨관련 질병발생률이 증가하므로 섭취량 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품첨가물 중 화학적합성품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네거티브 마케팅으로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선 대책은.
▶ 식품첨가물 중 화학적 합성품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공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청은 화학적합성품 및 천연첨가물로 구분되는 현행 식품첨가물을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내년에 제외국의 첨가물 분류체계 조사, 관련규정 검토 및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개정 및 식품첨가물공전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제 도입 다각 검토…사회적 합의 거칠 것 위생검사 정보 최대한 공개…요건 정해 재검사 수용
-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은 최근 업계, 관련협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과 관련, 대상품목 등을 선정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 업계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검사결과가 정부 결과와 다를 경우 재검사가 필요하지만 식약청은 불가 입장을 보여 업계의 불만이 높은데.
▶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전혀 재검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식품위생검사는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분석기관, 분석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검사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등을 위해 재검사 신청 요건의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 재검사 규정 개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 청은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생산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검사과정상 공개가 가능한 정보(시험결과, 분석방법 등)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