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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38호(바실러스 세레우스)

곡산 2008. 11. 30. 21: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3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2007. 6. 1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3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정량규격을 신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함

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함

다.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과실․채소류음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mL당 1,000이하)을 신설함

라.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절임류, 조림류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00이하)을 신설함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 3. 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4. 11. 11-1. 3)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바실러스 세레우스 : 1mL 당 1,000 이하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  제품에 한한다.)


제4. 11. 11-1. 4)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2. 3) (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제4. 12. 12-2. 4) (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3. 3) (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제4. 12. 12-3. 4)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4. 3) (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제4. 12. 12-4. 4)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5. 3)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제4. 12. 12-5. 4) (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6. 3)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형

항목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

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

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

식품

연하곤란

환자용점도

증진식품

(14) 

 바실러스

세레우스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1g 당

 100 이하


제4. 12. 12-6. 4)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7. 3)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제4. 12. 12-7. 4)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4. 14-8. 3)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00 이하(멸균제품 제외)


제4. 14. 14-8. 4)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4. 14-14. 3)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00 이하


제4. 14. 14-14. 4)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7. 17-3. 3)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00 이하(멸균제품 제외)

제4. 17. 17-3. 4)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7. 17-4. 3)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g 당 10,000 이하(멸균제품 제외)


제4. 17. 17-4. 4)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7.일반시험법 8.미생물시험법 21)바실러스 세레우스 (2)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7. 8. 21)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2)정량시험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균수 측정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멸균인산완충희석액에 가하여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멸균 인산완충희석액을 사용하여 10-2에서 10-6까지의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다. MYP 한천평판배지(배지46)에 단계별 희석용액 0.2 mL씩 5장을 도말하여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한 후 30℃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집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탁한 환이 있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한다.

  ② 확인시험

   계수한 평판에서 5개 이상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보통한천배지에 접종하고 30℃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21) 바실러스 세레우스 (1) 정성시험법 ② 확인시험에 따라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③ 균수계산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로 10-1 희석용액을 0.2 mL씩 5장 도말 배양하여 5장의 집락을 합한 결과 100개의 전형적인 집락이 계수되었고 5개의 집락을 확인한 결과 3개의 집락이 바실러스 세레우스로 확인되었을 경우 100×(3/5)×10= 600으로 계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