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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복합원재료관련)

곡산 2008. 12. 3. 06:1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예고





2008.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5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2008.10.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 하고,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개별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합원재료 표시방법 개선[안 별지1 제1호가목7)가)(2)]

    (1)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혼합양념(다대기) 등의 경우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원재료로 풀어서 표시할 수 있어 이를 실제 사용한 원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

    (2)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 명칭과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기대

   나. 소비자 불만 등 신고번호 표시의무화[안 별지1 제1호가목10)차) 신설]

    (1)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도록 함

    (2) 부정․불량식품의 신속신고를 유도하여 신속대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대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2-380-1726~7,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59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66호, 2008.10.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제1호가목7)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다) 중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10)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차)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은 2010년 7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