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곡산 2008. 11. 30. 21:04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중국산 분유(우유), 카제인 등이 함유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식품전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적 참여를 통한 위해우려 식품의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일시적 판매금지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영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신설(안 별표 제3호라목 및 별표 제5호가목)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식품을 진열․판매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 판매금지 식품을 진열․판매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내용 일부 삭제(안 별표 제5호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8조의4제1항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 외에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지침 안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위규정의 위임범위와 배치되어 동 내용 일부를 삭제


붙임 :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5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2호, 2005.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0 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7호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가. 「식품위생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1호내지 제4호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서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으로 처분한 경우 : 1만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