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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
나.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추진 경과 |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16)『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및 동법시행규칙(2002. 1.25)개정 |
(17)『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6. 12. 28), 시행(2007. 6. 30) |
1) 원산지조사요령 개선 (관계공무원 권한 증표 제시) |
(18)『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7. 6. 26) 및 동법시행규칙(2007. 6.29)개정 |
(1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48, 200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