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표시기준 |
(1) 국산농산물 |
1)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한 때에는 "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한다. |
예시)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2)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
3)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5)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
예시)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
6)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나. 표시방법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1) 국산농산물 |
①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② 글자크기 |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③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④ 기타 |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 용기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4) 안내표시판 |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
2) 수입농산물 |
①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3) 농산가공품 |
① 포장된 가공품 |
- 위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 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0.11.20) |
- 색도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 기타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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