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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 |||||||||
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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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은 위반자로부터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라 귀청 즉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처분대장』등에 등재하고 출장결과복명서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메뉴에 등록함. | |||||||||
다. 처분 및 벌칙 | |||||||||
(1) 법적 근거 |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 |||||||||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 |||||||||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 |||||||||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 |||||||||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 |||||||||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 |||||||||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 |||||||||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 |||||||||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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