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간소화로 노동쟁의 급증할 듯 -
보고일자 : 2008.1.2.
이평복 대련무역관
180030@kotra.or.kr
□ 노동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제정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상무위원회는 2007년 12월 29일, "노동쟁의조정 중재법(勞動爭議調停仲裁法)"을 가결했으며,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종신고용을 촉진하는 노동계약법(2007년 6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취업촉진법(2007년 8월)에 이어, 이번에 노동쟁의의 신속처리를 위한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3대 노동자보호 입법이 모두 완료된 셈임.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임금, 경제보상금, 공상(工傷)의료비, 사회보험 등 일부 안건의 경우, 더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일재 종국(一裁終局)"제를 비롯, 쟁의 신청시효의 단축, 쟁의기간의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올 1월부터 新노동계약법의 발효로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식이 일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쟁의 절차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소화, 효율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각별히 요구됨.
□ 입법 배경
○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이념에 맞추어 노동자 권익보호 중시방향으로 제도 변경
-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인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는 중국이 경제성장 및 효율 을 우선과제로 삼던 1993년에 제정된 것으로 노동쟁의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先중재後소송"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식은 (1) 쟁의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2) 쟁의신청시효가 짧고 (3)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음.
○ 노동쟁의의 신속한 처리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안정 도모 필요
- 노동자의 권리의식 고조에 따라, 최근 수년간 노동쟁의 증가율은 연 20%대를 넘어서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8년부터는 新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노동쟁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사회적 불안정 요소의 해소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의 대책
○ 임금,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관련 노동쟁의 발생리스크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올 5월부터는 임금(잔업비 포함),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근로시간 등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안건의 경우, 노동쟁의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노동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노무관리가 요구됨.
○ 노동쟁의 발생시 사용자에 대한 거증책임 부과에 따라 기업 인사노무자료의 관리 대책 필요
- 노동쟁의 관련증거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을 경우, 중재정(仲裁廷)은 이를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평소 노동쟁의 발생에 대비한 인사노무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주요 내용
1. 일부 안건에 대해 일재종국(一裁終局) 제도 도입 노동중재의 법적 효력 강화
○ 개요 :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중재판정후 소송제기를 통해 쟁의처리를 고의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안건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판정으로 종결이 가능토록 규정
주 : 현행제도는 일조일재양심(一調一裁兩審 조정중재 1, 2심 소송)제로 중재판정에 불복시 소송(1심, 2심) 제기 가능. 소송제기전에 중재절차 선행필요
○ 대상 안건 : 사실관계가 간단하며, 명확한 국가의 노동기준이 있는 안건
①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의 지급청구 및 당지 최저임금 기준의 12개월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사례 : 심천시의 경우 9700元)의 소액 쟁의
②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방면의 국가의 노동기준 집행 관련 쟁의
○ 중재판정후 소송 여부
① 노동자 :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② 사용자 : 중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재과정의 하자발견시만 법원에 철회요구 소송 제기 가능
○ 중재 판정서의 법률효력 : 노동자가 법정 기한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대한 사용자의 중재판정 철회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종국(終局)판정이 되며 판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됨.
2. 중재 신청시효 연장 - 법률구제의 기회 확대
○ 시효 연장 : 노동쟁의발생일로 부터 60일 1년
○ 특별규정 : 노동보수의 연체와 관련된 중재신청은 본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노동자가 회사를 이직하지 않고 노동관계가 존속하는 한 10년 전의 임금연체도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즉, 시효관계로 연체임금 청구를 위해 조기 퇴직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음.
- 단, 노동합동의 해제 혹은 종료시는 1년 내 중재신청을 해야 함.
3. 중재시한 단축 중재안건의 신속한 처리
○ 시한단축 : 현행 74일(연장시 최장 104일) 50일(연장시 최장 60일)
4. 거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요구
○ 특별규정 : 노동자의 중재청구 관련 증거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고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중재정(仲裁廷)은 기한을 지정해 사용자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채택함.
5. 노동쟁의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동중재비용의 무료화
○ 노동쟁의위원회의 경비 : 각급 정부나 기업의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쟁의 비용경감
6. 노동쟁의 해결에 있어 "조정(調停)" 역할을 중시 조정 활동의 강화
○ 조정조직의 확대 : 기업내 설치된 기업쟁의조정위원회외에도 말단 행정조직의 인민 조정조직에 설립된 노동쟁의조정조직으로 하여금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추진
○ 조정서의 법률적 효력 제고 :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 관련사항의 화해합의가 이뤄진 경우 사용자가 약정기한내 불이행시 노동자는 조정협의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지불명령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법에 따른 노동쟁의 처리절차
1. 협의(協商) : 노동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공회, 제3자의 지원을 얻어 사용자와 화해를 통해 합의에 달할 수 있음.
2. 조정(調停)
○ 요건 : ① 노동자가 협의절차 불원시 ② 협의불성립, 혹은 화해합의후 상대방의 불이행시
○ 절차 : 기업내 노동쟁의조정위원회 또는 해당지역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 특별규정 : 임금, 경제보상금·배상금, 공상(工傷)의료비의 지급연체와 관련 사용자가 조정합의서에 약정된 기한내 불이행시, 노동자는 조정합의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3. 중재(仲裁)
○ 요건 : ① 노동자가 조정절차 불원시 ② 조정불성립 혹은 조정합의후 불이행시
○ 절차 : 관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
○ 특별규정 : 임금(잔업비 포함), 경제보상금, 공상(工傷)의료비, 사회보험 등 청구안건의 경우 일단 중재위원회의 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더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끔 "일재종국(一裁終局중재로 종결)"제도가 도입됨.
○ 선행집행 : 중재정(仲裁廷)은 안건심리시 사실관계가 명백할 경우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 청구안건에 대해 선행 집행을 판정할 수 있음. 단,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선행 집행을 하지 않을 시 쟁의신청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로 국한됨.
4. 소송(訴訟)
○ 요건 : ① 중재판정결과에 불복시 ② 일재종국(一裁終局) 해당안건시, 사용자는 중재과정의 하자시만 판정결과에 대해 철회소송 제기 가능
○ 절차 : 인민법원에 1심, 2심 소송 제기
유첨 : 관련 법규 번역본
자료원 : 관련 신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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