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식약청

곡산 2008. 1. 5. 12:12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식약청)
식품 1회 기준량·맥주 유통기한 표시
원산지 표시 음식점·GMO 품목 확대
다대기에 적색계열 천연색소 사용금지

2008년 달라지는 제도<식약청>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합리적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2007.10.19)해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오인 혼동의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식품업체가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거나 오인 혼동되지 않도록 식품별로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고 1회 제공량을 산출, 표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 소비자가 식품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날짜 표시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주 표시 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규정도 마련했다.
▶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과 강조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에도 표시를 의무화(시행 : 2010년 1월 1일)했다.
▶ 맥주에 대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했다.
▶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들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소비자 오인 혼동 표시행위를 제한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음식점 원산지 품목 및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폭 확대했다.
▶ 그 동안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육 중 ‘쇠고기 구이류’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으나, 내년 6월 ‘쌀’에 이어 연말경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원산지 표시의무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음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또한,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확대해 표시의무 해당업소가 현행 약 4,300개소에서 약 19,000개소로 대폭 늘었다
▶ 음식점 식육 등의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 허위표시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간에 MOU를 체결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위생규격 중심 식품공전 개편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공전을 위생규격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편함에 따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컵모양 젤리제품 섭취로 인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5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 입에 먹거나 얼려서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생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컵모양 젤리제품의 원료기준, 제조 가공기준 및 규격을 변경했다.
▶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2006년 미국산 소고기에서 다이옥신 잠정 기준 5.0pgTEQ/g fat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화 및 국민 불안감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다소비 식육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다이옥신 규격을 신설했다.
▶ 시중 유통 판매중인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해당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석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속성 이물 기준을 신설했다.
▶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올리브유에 기준을 신설(‘07.5.7)했고, 열처리과정을 거치는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어 벤조피렌 규격을 확대 강화했다.
▶ 최근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는 사카자키균 기준이 마련됐으나, 특수용도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선식 등)의 안전관리기준이 없어 이들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 활어횟집의 비위생적인 수조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족관물의 미생물관리 기준 추가로 강화했다.
▶ 천일염에 대한 관리법령이 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천일염을 가공식품에 첨가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품질이 관리된 식용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천일염에 적합한 규격 신설 및 식염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이어야 함(‘08년 3월 시행 예정)

4. 건강기능식품공전 전면개정

2007년 10월 1일자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해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며, 2008년 6월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기준 규격이 적용된다.
200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기능성 원료 중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이전까지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건강기능식품공전은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재평가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5.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2008년 입안 예고할 예정이며, 고시된 후에는 이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 금지가 명문화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이다.

6.다대기 적색계열 색소 사용기준 강화

2007년 11월 9일자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을 개정ㆍ고시해 적색계열 색소(16품목)의 사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2008년 5월 10일부터는 향신료가공품(고추 및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 사용이 금지된다.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향신료가공품 안전관리 마련으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 일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의 일종인 ‘다대기’에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여 적색계통의 색소를 첨가함으로써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색계통의 색소를 불법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대기에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 개정ㆍ고시된 사용기준에 의하여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금지 식품유형에 향신료가공품이 제외됐으나, 향신료가공품(고추 및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을 신설해 적색계열 천연색소를 사용금지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7.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2007년 11월 14일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해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08. 4. 14.)부터는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로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 권리 보장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농림부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 기존 표시대상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이었으나,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7. 6.)에 의해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으로 확대했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