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설탕음료 면세추진 조정법안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 무설탕음료에 대한 상품세면세 추진 법안 곧 통과예정최근 40세 이하의 대만소비자들중 25%만이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소비할 것이라는 食力(foodNEXT)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무설탕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75%로 무설탕음료 면세법안이 추진될 시 이로 인한 가격인하가 무설탕 음료에 대한 구매의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음료업계의 세금부담을 줄여 무설탕음료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설탕이 포함된 음료 소비량을 줄이려는 정부의 건강증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음료에 대해 부과되는 요율은 천연 과일 채소 착즙음료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있고, 희석 음료에 8%, 무설탕음료 또는 무설탕기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