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농림·해양분야>

곡산 2008. 1. 1. 11:02
2008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해양>

1. 식품산업 육성 관련 법령 정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식품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 농림부는 올 해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칭 ‘식품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산·학·연·언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2. 식품산업 광역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농림부가 전라북도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 해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나선다.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에 나서는 광역 클러스터는 △식품관련 R&D △식품기업 △연관산업체를 집적시켜 지역기반산업·SOC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농림부는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1단계에서는 식품클러스터 추진체계 구성과 운영,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계,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해외 클러스터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클러스터 형성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성 7~8년 이후부터는 정부지원을 중단한 자립형태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펼친다. 현재 경기권 5개를 비롯해 강원(11개), 충청(12개), 전라(21개), 경상(18개), 제주(2개) 등 총 69개의 중소규모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중소 클러스터는 △지역 특산품형 △농촌 체험·관광형 △향토 먹을거리형 등 3가지 테마로 조성된다.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올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내에 신고해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도 도축 또는 가공 판매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묶음번호) 모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 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돼 둔갑판매가 예방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인삼·쌀 표시제도 개선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5. 해양심층수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올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 관련 상품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6.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톤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7. 전통주 산업 활로 개척
농가소득 보장과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 된다. 농림부는 농가에서 생산한 과실주 생산량이 200㎘이하일 경우 주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전통주 주세인하 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통주세는 50%, 탁주 2.5~5%, 약주 15~30%, 청주 15~30% 등 국내에서 생산한 전통주의 세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가칭 ‘전통주 산업진흥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 한다. 이는 전통주 산업의 R&D투자 확대나 세계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새해 열릴 정기국회 전에 법령을 제정,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